복지부, 고 백남기 씨 의무기록 무단열람 의료법 적용
경고부터 면허정지 1개월까지, 병원측 당혹
보건당국이 고 백남기 씨 의무기록을 무단 열람한 서울대병원 의료인 135명의 면허정지 행정처분이 확정됐다.
이들 의료인은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경고부터 면허정지 15일 및 1개월까지 행정처분 수위가 결정됐다.
18일 메디칼타임즈 취재 결과, 보건복지부가 최근 고 백남기 씨 주치의를 제외하고 의무기록을 무단 열람한 서울대병원 의사 80명과 간호사 55명 등 의료인 135명을 대상으로 행정처분 최종 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감사원은 2017년 3월 고 백남기 씨 관련 서울대병원을 대상으로 전자의무기록 무단 열람 및 유출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2015년 11월 14일부터 2016년 12월말까지 서울대병원 종합의료정보시스템과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 접속기록을 확인한 결과 모두 734명이 4만 601회에 걸쳐 백 씨의 의무기록을 열람한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이중 업무 관계자를 제외한 보건의료인 161명을 대상으로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권고하고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주문했다.
복지부는 벌금과 기소유예 등 법원 판결을 토대로 의무기록을 무단 열람한 서울대병원 의료인 행정처분을 확정했다.
의사의 경우, 총 80명으로 면허정지 15일 11명 및 경고 69명으로, 간호사는 총 55명으로 면허정지 5명 및 경고 50명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이중 간호사 1명은 의무기록 무단열람과 외부 유출로 면허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의료인 외에 백남기 씨 의무기록을 무단 열람한 약사와 의료기사 각 1명은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고 명확한 처벌 근거가 없어 행정처분에서 제외됐다.
의료자원정책과(과장 곽순헌)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고 백남기 씨 의무기록 무단열람 관련 법원 판결을 토대로 서울대병원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송했다"면서 "환자의 의무기록을 담당하는 주치의가 아니라면 원장과 교수, 전공의, 간호사 등 직급과 무관하게 의료법에 의거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측은 당혹해하는 모습이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아직까지 복지부 행정처분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 의료인 개별적으로 행정처분 통지서가 발송된 만큼 확인해 봐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복지부는 현 의료법에 의무기록 무단열람 금지 규정은 있으나 의료기관 행정규칙에 명확한 면허정지 기간이 없어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통해 경고부터 면허정지 3개월 이하 등의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의료인은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경고부터 면허정지 15일 및 1개월까지 행정처분 수위가 결정됐다.
18일 메디칼타임즈 취재 결과, 보건복지부가 최근 고 백남기 씨 주치의를 제외하고 의무기록을 무단 열람한 서울대병원 의사 80명과 간호사 55명 등 의료인 135명을 대상으로 행정처분 최종 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감사원은 2017년 3월 고 백남기 씨 관련 서울대병원을 대상으로 전자의무기록 무단 열람 및 유출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2015년 11월 14일부터 2016년 12월말까지 서울대병원 종합의료정보시스템과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 접속기록을 확인한 결과 모두 734명이 4만 601회에 걸쳐 백 씨의 의무기록을 열람한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이중 업무 관계자를 제외한 보건의료인 161명을 대상으로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권고하고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주문했다.
복지부는 벌금과 기소유예 등 법원 판결을 토대로 의무기록을 무단 열람한 서울대병원 의료인 행정처분을 확정했다.
의사의 경우, 총 80명으로 면허정지 15일 11명 및 경고 69명으로, 간호사는 총 55명으로 면허정지 5명 및 경고 50명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이중 간호사 1명은 의무기록 무단열람과 외부 유출로 면허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의료인 외에 백남기 씨 의무기록을 무단 열람한 약사와 의료기사 각 1명은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고 명확한 처벌 근거가 없어 행정처분에서 제외됐다.
의료자원정책과(과장 곽순헌)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고 백남기 씨 의무기록 무단열람 관련 법원 판결을 토대로 서울대병원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송했다"면서 "환자의 의무기록을 담당하는 주치의가 아니라면 원장과 교수, 전공의, 간호사 등 직급과 무관하게 의료법에 의거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측은 당혹해하는 모습이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아직까지 복지부 행정처분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 의료인 개별적으로 행정처분 통지서가 발송된 만큼 확인해 봐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복지부는 현 의료법에 의무기록 무단열람 금지 규정은 있으나 의료기관 행정규칙에 명확한 면허정지 기간이 없어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통해 경고부터 면허정지 3개월 이하 등의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