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시민단체 "근거 부족 허가변경해야" vs 전문의들 "완벽하진 않아도 효과 있어"
대한치매학회 최호진 홍보이사 "증상 완화 조절 관점에서 보면 필요성 있다"
인지장애 개선제 글리아티린을 둘러썬 효용성 논란이 2년째 반복되고 있다. 한쪽에서는 해외 사례를 들어 건강기능식품으로의 지위 변경을 요구하지만, 임상 현장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린다. 논란 반복의 이유와 최근 임상 결과들을 확인했다. -편집자 주인지장애 개선제 글리아티린(성분명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유효성 논란이 2년째 반복되고 있다.
<상> "글리아티린 효용성 없다" 논란 반복 이유는?
<하> 임상으로 살펴본 글리아티린 "효과 있다"
최근 시민단체는 글리아티린의 허가에 명시된 근거가 부재하고 임상적 유용성이 떨어진다는 점, 외국에서 건기식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전문약 지위 박탈을 주장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소비자의 선택 영역인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 임상적 근거 부족에도 불구하고 전문약으로 분류돼, 매년 20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재정을 쓰고 있다는 것.
실제로 글리아티린의 효용성은 정말 없는 것인지 임상 현장에서의 평가와 최근의 임상 논문을 종합해 글리아티린의 효용성에 대해 짚어봤다.
▲논란의 원인된 근거…임상적 효용성은?
인지장애 개선제 글리아티린의 논란은 2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약)는 "치매예방약으로 국내에서 처방되고 있는 콜린알포세레이트가 한 해 2,000억 원 넘게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있다"며 "이는 전 세계 그 어디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건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뇌대사개선제로 허가를 받은 글리아티린은 그 허가 사항을 입증할 문헌, 임상 자료가 거의 전무한 실태"라며 "제약사가 애초 제출한 임상 자료는 공인된 임상 시험이라 보기에도 민망할 만큼 허접하다"고 비판했다.
글리아티린은 이탈리아 제약사 이탈파마코가 개발한 뇌신경전달기능 회복제로 국내에는 2000년부터 국내 판권 계약을 맺고 출시됐다.
식약처에 제출된 글리아티린의 감정 변화 효능과 관련된 근거 자료는 5개다. 출시 연도가 오래된 만큼 근거 임상 역시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초반에 한정돼 있다.
임상 대상질환은 ▲노인성 정신퇴조(대조군 20명, 시험약 20명, 30일 ) ▲노인성 정신퇴조(대조군 20명, 시험군 20명, 20일) ▲운동능력 손상을 수반하거나 또는 수반하지 않은 치매(일과성 허혈성 발작 후 또는 그 결과;대조군 20명, 시험군 20명, 15일) ▲연령과 관련된 정신퇴조 및 혈관성 허혈(대조군 20명, 시험군 20명 20일) ▲다발 경색성 치매(시험군 59명, 대조군 58명, 90일)다.
건약의 문제 제기는 주로 임상 설계에 집중된다.
건약 관계자는 "건약은 3상 임상시험은 최소 이중맹검으로 진행돼야 신뢰성을 인정하는 것이 현대 임상시험 추세"라며 "그러나 제출된 5개의 논문중 이 기본적인 사항을 준수한 논문은 한 편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중 세 개의 논문은 현재 논란중인 경구용 글리아티린이 아니라 주사용 글리아티린에 대한 시험이다"며 "이는 경구용 글리아티린의 효능을 입증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일부 임상은 시험자 수가 40명에 불과(대조군 20명, 시험국 20명)하고 임상 기간도 15일에서 최대 90일에 불과해 임상 신뢰도가 극히 낮다는 것. 효능보다는 임상 설계 자체에 집중하고 있는 셈이다.
해외 사례가 글리아티린의 지위 변화의 근거 자료로 활용되기도 한다. 건약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글리아티린이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된다"며 "유럽이나 북미에서도 상황은 비슷하다"고 밝혔다.
▲"해외에서 건기식 국내는 전문약, 비슷한 사례 많아"
전문의약품은 부작용이나 내성, 습관성, 의존성 우려로 용량 조절이 필요한 약물로 의사의 처방 등을 통해서만 구할 수 있고 급여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이 있다고 평가된 의약품이다.
반면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가공한 식품이다. 건강기능식품에 "~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고 표기하는 것 역시 전문약 대비 임상적 효용성의 한계를 드러내는 부분이다.
전문약과 건기식 분류에 따라 효용성 논란이 불붙을 수 있다는 것. 문제는 성분별로 전문약과 건기식이 분리되는 것이 아닐 뿐더러 용량에 따라 전문약, 건기식이 분리되기도 한다는 점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외에서 건기식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내 허가 사항을 변경하기는 어렵다"며 "오메가3의 경우 고용량인 경우 전문약이지만 함량이 낮은 경우 건기식으로 분류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타민 제제 센트륨도 23년만에 의약품에서 건기식으로 전환된 것처럼, 의약품 재평가에 따라 그 반대 경우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해외 사례를 들어 국내 허가 사항을 바꾸라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해외와 국내의 품목별 허가 사항 차이는 허가 시스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 맥락적 이해가 필요하다. 해외의 품목 허가 내역을 인용하는 것이 국내의 허가사항 변경의 전제조건이 될 수 없다는 뜻이다.
▲대안 부족한 치매치료제 시장…글리아티린 안 쓸 이유 없어
시민단체의 주장과는 반대로 임상 현장에서는 글리아티린의 임상적 유용성에 무게를 둔다.
고대의대 정신건강의학과 윤현철 교수는 "아직 치매치료제가 개발된 것이 없어 치매로 가는 과정을 지연하는 약물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며 "글리아티린의 경우 효과가 있다는 논문도 있어 주로 1차 약제에 병용 처방한다"고 밝혔다.
그는 "가장 중요한 건 적절한 치매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손 놓고 바라만 볼 수만은 없다는 것"이라며 "환자들이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는 부분도 글리아티린 처방에 큰 축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근거가 있고, 비용 편익에서 부작용보다 더 큰 효용성이 기대된다면 굳이 글리아티린을 처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환자들의 언급에 기반하기는 하지만 환자들은 글리아티린에 효과를 봤다는 반응도 꽤 많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탈리아 카멜리노대학 아멘타(Amenta) 교수가 주도한 아스코말바(ASCOMALVA) 임상 연구에서는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효과가 드러난 바 있다.
아멘타 교수는 기존의 알츠하이머 치료제로 쓰이는 도네페질과 글리아티린의 주성분인 콜린 알포세레이트 병용 투여에 따른 알츠하이머 환자의 인지기능 개선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2012년부터 4년간 아스코말바 연구를 진행했다.
아멘타 교수는 연구를 통해 허혈성 뇌손상과 알츠하이머를 동반한 59세부터 93세의 환자를 도네페질 단독투여군과 콜린 알포세레이트 병용투여군으로 분류해 인지기능 변화와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추적 관찰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두 약물을 병용투여한 환자들은 인지기능 평가지수인 MMES점수가 기준치 대비 1점 감소했으며 단독투여군은 4점 감소했다.
알츠하이머병의 악화를 의미하는 ADAS-cog 점수는 단독투여군이 10점 가량 상승했지만 병용투여군은 4점 상승에 그쳐 두 가지 평가지수에서 모두 단독투여군 대비 병용투여군의 인지기능이 더 잘 보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글리아티린 단독 투여로는 근거가 약할지 모르지만 대안이 부족한 치매치료제 시장에서 도네페질과의 병용요법만큼은 유효성을 확인한 셈.
대한치매학회 최호진 홍보이사는 "치매 약제들 중에 강력한 근거가 있는 약이 많지는 않다"며 "치료 개념이 아니라 증상 완화 내지 조절의 관점에서 보면 도네페질도 그렇고 글리아티린도 안 쓸 이유가 없는 약제"라고 평가했다.
그는 "글리아티린의 시장이 커진 이유 역시 알츠하이머에 효과가 있는 약물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며 "지금 현재 보조 치료제 개념으로 임상적 유효성을 가진 글리아티린은 충분히 잠재력을 가진 약제"라고 덧붙였다.
임상 현장의 평가와 달리 주로 약사들 위주에서 글리아티린의 지위 변경 요구가 나오면서 처방 권한을 둘러싼 이권 다툼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병원 교수는 "건기식이 되면 약국에서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자꾸 논란을 일으키는 것 같다"며 "치매의 진단, 적절한 약제의 처방, 그리고 약제 처방 주기를 통한 환자 상태 관찰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지금처럼 글리아티린을 전문약으로 두고 관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