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심, 열, 두드러기, 발진 등 치명적인 부작용은 없어
의료계 "타미플루 계열 부작용 이슈, 인과 관계 불분명"
독감 치료제 페라미플루 주사제의 부작용 접수 건수가 3년간 총 4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페라미플루 투약 후 추락한 사건 이후 재차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서 타미플루 유사 계열 독감 치료제에 대한 부작용 유발 가능성이 제기된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페라미플루에 대한 부작용 보고 현황 결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총 48건의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페라미플루(성분명 페라미비르)는 타미플루(성분명 인산오셀타미비르)와 같은 계열의 독감 치료제다. 지난해 12월 타미플루 투약 이후 중학생이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진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페라미플루 주사제 투약 이후에도 비슷한 추락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그간 타미플루 계열의 환각 부작용 유발 가능성만 부각됐지만 이번 페라미플루 투약후 여중생이 호흡곤란 증세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 기타 부작용 유발 가능성도 제기된다.
식약처의 부작용 보고 현황에 따르면 페라미플루는 2016년 22건, 2017년 11건, 2018년 15건으로 총 48건의 이상반응이 보고됐다.
다빈도 부작용은 오심, 열, 두드러기, 발진으로 아직 치명적인 부작용은 접수되지 않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작년 페라미플루 투약 이후 투신 사례가 있었다"며 "환자가 환각 경험을 주장하고 있지만 페라미플루와의 정확한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독감 증상으로 고열에 시달리면서 환각 증세가 난 것인지, 아니면 정말 독감 치료제가 환각을 유발했는지 인과 관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며 "이번 사망사건은 호흡곤란 증세라는 점에서 과거 증세와는 다른 양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확한 인과 관계 조사가 이뤄지려면 환자 측에서 의약품 피해보상 구제 접수가 이뤄져야 한다"며 "과거 타미플루 건을 포함해 아직 그런 신청 접수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현재 의료계 역시 부작용 이슈가 독감 합병증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치료제가 직접 유발했는지 정확치 않다는 입장이다.
강동구 모 내과 원장은 "독감이 심해지면 특히 소아의 경우 열성 경련이 일어나고 독감이 심할 경우 바이러스가 뇌까지 침투한다"며 "이런 경우 신경학적인 증상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소아 환자에 독감 치료제 처방 이후 열이 떨어질 때까지 보호자가 관찰해야 한다고 주의를 준다"며 "치료제의 기전 등을 따져봤을 때 아직까지 치료제가 부작용을 유발하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덧붙였다.
타미플루와 페라미플루 모두 소아부터 성인에게 처방이 가능하다. 다만 타미플루는 "10세 이상의 소아 환자에 있어서는 인과관계는 불분명하지만 이 약의 복용 후에 이상행동이 발현하고 추락 등의 사고에 이른 예가 주로 일본에서 보고된다"는 내용이 경고문에 포함돼 있다.
또 소아, 청소년에 있어 만일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치료가 개시된 이후에 이상행동의 발현 위험이 있다는 것과 자택에서 요양하는 경우 적어도 2일간 보호자 등은 소아, 청소년이 혼자 있지 않도록 배려할 것에 대해 환자 및 가족에게 설명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본에서 추락 사고가 발생하면서 타미플루의 소아 적응증 제한이 있었지만 인과관계가 불분명해 최근 풀린 것으로 안다"며 "국내에서 타미플루, 페라미플루 모두 2세 이상 적응증을 가진 것은 허가 당시 적법한 근거에 따른 것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작년 페라미플루 투약 후 추락한 사건 이후 재차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서 타미플루 유사 계열 독감 치료제에 대한 부작용 유발 가능성이 제기된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페라미플루에 대한 부작용 보고 현황 결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총 48건의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페라미플루(성분명 페라미비르)는 타미플루(성분명 인산오셀타미비르)와 같은 계열의 독감 치료제다. 지난해 12월 타미플루 투약 이후 중학생이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진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페라미플루 주사제 투약 이후에도 비슷한 추락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그간 타미플루 계열의 환각 부작용 유발 가능성만 부각됐지만 이번 페라미플루 투약후 여중생이 호흡곤란 증세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 기타 부작용 유발 가능성도 제기된다.
식약처의 부작용 보고 현황에 따르면 페라미플루는 2016년 22건, 2017년 11건, 2018년 15건으로 총 48건의 이상반응이 보고됐다.
다빈도 부작용은 오심, 열, 두드러기, 발진으로 아직 치명적인 부작용은 접수되지 않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작년 페라미플루 투약 이후 투신 사례가 있었다"며 "환자가 환각 경험을 주장하고 있지만 페라미플루와의 정확한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독감 증상으로 고열에 시달리면서 환각 증세가 난 것인지, 아니면 정말 독감 치료제가 환각을 유발했는지 인과 관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며 "이번 사망사건은 호흡곤란 증세라는 점에서 과거 증세와는 다른 양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확한 인과 관계 조사가 이뤄지려면 환자 측에서 의약품 피해보상 구제 접수가 이뤄져야 한다"며 "과거 타미플루 건을 포함해 아직 그런 신청 접수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현재 의료계 역시 부작용 이슈가 독감 합병증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치료제가 직접 유발했는지 정확치 않다는 입장이다.
강동구 모 내과 원장은 "독감이 심해지면 특히 소아의 경우 열성 경련이 일어나고 독감이 심할 경우 바이러스가 뇌까지 침투한다"며 "이런 경우 신경학적인 증상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소아 환자에 독감 치료제 처방 이후 열이 떨어질 때까지 보호자가 관찰해야 한다고 주의를 준다"며 "치료제의 기전 등을 따져봤을 때 아직까지 치료제가 부작용을 유발하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덧붙였다.
타미플루와 페라미플루 모두 소아부터 성인에게 처방이 가능하다. 다만 타미플루는 "10세 이상의 소아 환자에 있어서는 인과관계는 불분명하지만 이 약의 복용 후에 이상행동이 발현하고 추락 등의 사고에 이른 예가 주로 일본에서 보고된다"는 내용이 경고문에 포함돼 있다.
또 소아, 청소년에 있어 만일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치료가 개시된 이후에 이상행동의 발현 위험이 있다는 것과 자택에서 요양하는 경우 적어도 2일간 보호자 등은 소아, 청소년이 혼자 있지 않도록 배려할 것에 대해 환자 및 가족에게 설명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본에서 추락 사고가 발생하면서 타미플루의 소아 적응증 제한이 있었지만 인과관계가 불분명해 최근 풀린 것으로 안다"며 "국내에서 타미플루, 페라미플루 모두 2세 이상 적응증을 가진 것은 허가 당시 적법한 근거에 따른 것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