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강 내 출혈 보고도 판독 못한 의사 1억 4천 배상

발행날짜: 2019-06-14 11:35:00
  • 서울고등법원, 혈종 등 대처 주의 의무 위반 인정
    "CT로 보이는 활동성 출혈 소견 액체로 판단해 사망"

CT에서 혈종과 활동성 출혈이 보이는데도 이를 제대로 판독하지 않아 결국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한 의사에게 1억 4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총담관담석 제거술 및 담낭절제술을 받고 심각한 출혈 등 부작용으로 결국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이 의사의 과실을 물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유가족의 손을 들어줬다.

14일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2013년 망인이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 응급실에 방문하면서 시작됐다.

복통이 지속되자 의료진은 조양증강 복부 CT검사를 진행한 뒤 총담관 원외부 및 담당의 담석증을 진단했고 내시경적 역행성 췌담도 조영술을 시행해 총담관에서 담석을 제거했다.

또한 다음날 담당 담석은 복강경을 이용한 담낭 절제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수술을 시행했지만 망인의 통증은 오히려 더 심해졌다.

이에 의료진은 다시 조영증강 복부-골반 CT검사를 시행했고 골반 부위에 소량 액제가 있다는 진단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하지만 다음날 환자는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상황이 계속해서 악화되자 의료진은 결국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 조치했지만 결국 패혈증 쇼크로 망인은 사망했다.

그러자 유가족들이 의사가 제대로 망인을 진단하지 못했으며 패혈증에도 제대로 조치하지 못하고 설명도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

이에 대해 재판부는 오진과 진단 지연, 내시경적 역행성 췌담도 조영술에 대한 과실, 설명의무 등에 대한 과실을 묻는 유가족들의 요구는 모두 기각했다.

수술은 적절하게 이뤄졌고 설명도 충분히 진행했으며 진단 또한 당시 의학적 기준에 모자라지 않게 이뤄졌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그러자 복강내 출혈에 대한 대처에 있어서는 의료진이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봤다. 명백하게 출혈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처가 소홀했다는 결론이다.

재판부는 "복부-골반 CT검사에서 수술 도구가 삽입된 복강 내에 혈종과 활동성 출혈 소견이 분명하게 보였다"며 "하지만 의료진은 이를 단순히 골반강 내 소량의 액체 덩어리가 있다고만 판단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액제 덩어리라 했더라도 의료진은 경피적 배액술을 통해 그 액체가 혈종, 염증, 낭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감별하고 즉각 대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하지만 이에 대한 감별 검사는 물론 이에 따라 요구되는 적절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하지만 질환의 특성과 복강경 수술이 갖고 있는 내제적 위험성 및 담낭절제술 후 시행한 복부-골반 CT 검사에 대한 판독의 어려움 등은 충분히 감안을 해야 한다"며 의료진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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