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기존 심사도 그대로 진행 '옥상옥' 제도 비판 목소리
심평원 "7개 질환 전산심사 극히 일부분…심사기준 등은 제외"
7개 질환을 대상으로 분석심사 선도사업이 8월부터 본격 시행된 가운데 의료계를 중심으로 '이중심사'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분석심사 대상 항목에 까지 기존 전산심사가 그대로 시행됨에 따른 불만인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필수 사항만을 전산심사로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14일 심평원 심사기획실 관계자는 "7개 분석심사 선도사업 대상 질환의 경우 최대한 전산심사 항목에서는 제외했다"며 "심사기준과 심의사례 등에 대한 전산심사에서 제외돼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에서는 분석심사 선도사업이 본격화되자 '이중심사'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
한 개원의사회 임원인 A내과 원장은 "고혈압, 당뇨 등 7개 질환을 대상으로 분석심사를 시행했으면 기존에 하던 전산심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며 "전산심사를 하면서 진료지침을 토대로 분석심사를 다 하면 옥상옥이다. 이중으로 삭감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의사단체 임원 또한 "심사체계 개편 관련 지표들은 적정성평가와도 연결돼 있다"며 "여기에 더해 전산심사, 지표연동자율개선제와 연동돼 있다. 삼중, 사중으로 심사 삭감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분명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를 두고 심평원 측은 전산심사의 경우 7개 질환을 완전히 제외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약제 허가사항과 장비 등 필수점검만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약제 허가사항의 경우도 당초에는 전산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추진했지만 복지부와 식약처의 협의과정에서 최종 전산심사 대상으로 남겨두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현재 분석심사 대상 질환 7개의 경우 현재 전산심사를 통해서는 약제 허가사항, 의료장비 현황 등만을 확인하고 있다.
심사기획실 관계자는 "전산심사를 통해 필수 점검만을 하고 있다. DUR 시스템 관련 약제의 필수사항과 허가사항 등만을 하고 있다"며 "심사기준 등에 대한 전산심사는 하지 않고 있다. 분석심사 이전에는 하나의 검사를 한 달에 한 번만을 급여로 인정하고 두 번 실시하면 조정했는데 분석심사에서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약제 허가사항도 애초에는 전산심사에서 빼려고 했었지만 약제는 행위와 다르다. 행위는 비급여 외에는 모두 급여지만 약제는 포지티브, 네거티브리스트 등 방법이 다르다"며 "허가사항이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이었기에 전산심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심사‧급여기준 등에 대한 전산심사를 제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심평원 8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외래 진료 대상으로 고혈압과 당뇨병‧COPD‧천식을,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포함한 입원 진료를 대상으로는 슬관절치환술을 대상으로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시행했다.
동시에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사회적 관심 항목으로 MRI와 초음파도 분석심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선도사업은 2019년 8월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1년으로 설정하는 동시에 2023년까지 만성, 급성기, 중증질환 등 질환영역별, 의료기관 종별 등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분석심사 대상 항목에 까지 기존 전산심사가 그대로 시행됨에 따른 불만인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필수 사항만을 전산심사로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14일 심평원 심사기획실 관계자는 "7개 분석심사 선도사업 대상 질환의 경우 최대한 전산심사 항목에서는 제외했다"며 "심사기준과 심의사례 등에 대한 전산심사에서 제외돼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에서는 분석심사 선도사업이 본격화되자 '이중심사'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
한 개원의사회 임원인 A내과 원장은 "고혈압, 당뇨 등 7개 질환을 대상으로 분석심사를 시행했으면 기존에 하던 전산심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며 "전산심사를 하면서 진료지침을 토대로 분석심사를 다 하면 옥상옥이다. 이중으로 삭감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의사단체 임원 또한 "심사체계 개편 관련 지표들은 적정성평가와도 연결돼 있다"며 "여기에 더해 전산심사, 지표연동자율개선제와 연동돼 있다. 삼중, 사중으로 심사 삭감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분명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를 두고 심평원 측은 전산심사의 경우 7개 질환을 완전히 제외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약제 허가사항과 장비 등 필수점검만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약제 허가사항의 경우도 당초에는 전산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추진했지만 복지부와 식약처의 협의과정에서 최종 전산심사 대상으로 남겨두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현재 분석심사 대상 질환 7개의 경우 현재 전산심사를 통해서는 약제 허가사항, 의료장비 현황 등만을 확인하고 있다.
심사기획실 관계자는 "전산심사를 통해 필수 점검만을 하고 있다. DUR 시스템 관련 약제의 필수사항과 허가사항 등만을 하고 있다"며 "심사기준 등에 대한 전산심사는 하지 않고 있다. 분석심사 이전에는 하나의 검사를 한 달에 한 번만을 급여로 인정하고 두 번 실시하면 조정했는데 분석심사에서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약제 허가사항도 애초에는 전산심사에서 빼려고 했었지만 약제는 행위와 다르다. 행위는 비급여 외에는 모두 급여지만 약제는 포지티브, 네거티브리스트 등 방법이 다르다"며 "허가사항이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이었기에 전산심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심사‧급여기준 등에 대한 전산심사를 제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심평원 8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외래 진료 대상으로 고혈압과 당뇨병‧COPD‧천식을,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포함한 입원 진료를 대상으로는 슬관절치환술을 대상으로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시행했다.
동시에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사회적 관심 항목으로 MRI와 초음파도 분석심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선도사업은 2019년 8월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1년으로 설정하는 동시에 2023년까지 만성, 급성기, 중증질환 등 질환영역별, 의료기관 종별 등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