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용역 맡은 박은철 교수, 새로운 진료비용 산출 방법론 시사
의사 인건비 파악 한계 "외과 전문의‧레지던트 동선 파악 어려워"
진료과목 별 수가 설정의 기본 골격이 되는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앞두고 각 점수 산출방식의 변화가 예고돼 주목된다.
이 가운데 각 진료과목 별 의사 업무량과 인건비를 측정하는 방법론을 두고 '전공의'가 향후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연세의대 박은철 교수(예방의학전문의)는 지난 26일 서울그랜드힐튼호텔에서 대한내과학회 추계학술대회를 겸해 열린 '내과연관학회 건강보험정책단' 워크숍에 참석해 상대가치 산출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중심으로 2021년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앞두고 초‧재진료 등 기본 진료료 등을 포함해 전체적인 틀을 바꾸는 대대적인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박은철 교수는 의사 업무량과 진료비용, 위험도를 측정하는 '기본 상대가치' 산출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는 심평원의 연구를 지난 9월부터 수행하고 있다.
즉 각 진료과목 별 수가설정에 기본이 되는 상대가치점수를 산출하는 방법론을 새롭게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박 교수는 3차 개편에서 상대가치점수 산출체계에 있어서 각 행위별 '진료비용 상대가치'의 변화를 예고했다.
기존에는 진료비용 상대가치를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 했다면 앞으로는 하향식(top-down) 방식으로 직접비용(인건비, 재료비, 장비비) 근거자료를 구축해 산출하는 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진료과목과 함께 유사 행위군으로 행위를 묶은 뒤 자료수집에 따라 얻은 원가와 행위 빈도에 따라 상대가치점수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박 교수는 "그동안 진료비용의 경우 임상전문가패널(CPEP)을 구성해 행위별로 집계해왔는데 누가하든 비용을 크게 설정해왔다는 점이 한계였다"며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위빈도와 진료비용 가중치를 통한 행위별 진료비용 원가를 산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가 자료 수집기관에 대해서는 대한병원협회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급 등 10개 기관의 자료를 제출받는 한편, 심평원이 진행한 600개 의료기관 회계조사 자료도 지원받아 의원급의 원가분석을 해내겠다는 것이 박 교수의 생각이다.
박 교수는 "업무량 상대가치 점수 산출시 의사 인건비 책정이 고민"이라며 "레지던트 비용 설정에 있어 외과의 경우는 전문의와 레지던트의 동선이 너무 다르다. 의사 인건비 파악에 있어 가장 고려해야 할 부분인데 의국을 쫓아가서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교수는 "원가 자료 수집기관에 의원급이 제외돼 있다. 의원급의 경우 원가분석을 제대로 하는 곳이 없다"며 "병원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 보지만 급여와 비급여 빈도를 확인하려면 심평원이 진행한 회계조사 자료가 필요하다. 현재 심평원에 데이터를 제공해달라고 했지만 이에 대해서 답을 주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박 교수는 향후 한국 진료비 지불제도의 변화도 시사했다.
외래 중심인 의원은 환자별 보상, 병원과 종합병원은 포괄수가제로, 상급종합병원은 행위별 수가제 형식으로 방식을 달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제는 행위별 수가제로만 갈 수 없다. 진료성격에 따른 보상방법을 다양화해야 한다"며 "행위별 수가를 기본으로 하고 의원은 환자별, 병원은 결과별, 상급종합병원은 행위별로 보상체계를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가운데 각 진료과목 별 의사 업무량과 인건비를 측정하는 방법론을 두고 '전공의'가 향후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연세의대 박은철 교수(예방의학전문의)는 지난 26일 서울그랜드힐튼호텔에서 대한내과학회 추계학술대회를 겸해 열린 '내과연관학회 건강보험정책단' 워크숍에 참석해 상대가치 산출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중심으로 2021년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앞두고 초‧재진료 등 기본 진료료 등을 포함해 전체적인 틀을 바꾸는 대대적인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박은철 교수는 의사 업무량과 진료비용, 위험도를 측정하는 '기본 상대가치' 산출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는 심평원의 연구를 지난 9월부터 수행하고 있다.
즉 각 진료과목 별 수가설정에 기본이 되는 상대가치점수를 산출하는 방법론을 새롭게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박 교수는 3차 개편에서 상대가치점수 산출체계에 있어서 각 행위별 '진료비용 상대가치'의 변화를 예고했다.
기존에는 진료비용 상대가치를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 했다면 앞으로는 하향식(top-down) 방식으로 직접비용(인건비, 재료비, 장비비) 근거자료를 구축해 산출하는 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진료과목과 함께 유사 행위군으로 행위를 묶은 뒤 자료수집에 따라 얻은 원가와 행위 빈도에 따라 상대가치점수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박 교수는 "그동안 진료비용의 경우 임상전문가패널(CPEP)을 구성해 행위별로 집계해왔는데 누가하든 비용을 크게 설정해왔다는 점이 한계였다"며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위빈도와 진료비용 가중치를 통한 행위별 진료비용 원가를 산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가 자료 수집기관에 대해서는 대한병원협회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급 등 10개 기관의 자료를 제출받는 한편, 심평원이 진행한 600개 의료기관 회계조사 자료도 지원받아 의원급의 원가분석을 해내겠다는 것이 박 교수의 생각이다.
박 교수는 "업무량 상대가치 점수 산출시 의사 인건비 책정이 고민"이라며 "레지던트 비용 설정에 있어 외과의 경우는 전문의와 레지던트의 동선이 너무 다르다. 의사 인건비 파악에 있어 가장 고려해야 할 부분인데 의국을 쫓아가서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교수는 "원가 자료 수집기관에 의원급이 제외돼 있다. 의원급의 경우 원가분석을 제대로 하는 곳이 없다"며 "병원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 보지만 급여와 비급여 빈도를 확인하려면 심평원이 진행한 회계조사 자료가 필요하다. 현재 심평원에 데이터를 제공해달라고 했지만 이에 대해서 답을 주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박 교수는 향후 한국 진료비 지불제도의 변화도 시사했다.
외래 중심인 의원은 환자별 보상, 병원과 종합병원은 포괄수가제로, 상급종합병원은 행위별 수가제 형식으로 방식을 달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제는 행위별 수가제로만 갈 수 없다. 진료성격에 따른 보상방법을 다양화해야 한다"며 "행위별 수가를 기본으로 하고 의원은 환자별, 병원은 결과별, 상급종합병원은 행위별로 보상체계를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