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근심사위원 전용 업무포털 개발 "물리적 거리 단축 효과"
진료실 안에서 심사하나 "수도권 위주였던 전문 인력 전국으로 확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원주 이전을 앞두고 '심사위원 업무시스템' 개발에 본격 나선다.
원주에서 근무하지 않고도 '원격'으로 심사 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통해 지방이전으로 우려되는 전문인력 대규모 이탈을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심평원은 11일 '심사위원 업무포털 심사 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수행기관 모집에 본격 돌입했다.
현재 심평원은 11월 하반기부터 진행되는 서울 잔류인력의 원주 이전을 앞두고 심사위원의 대거 이탈이 우려되는 상황.
심평원에 따르면, 90명이 정원인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소속 상근심사위원의 경우 채용에 애를 먹으면서 현재 72명만이 근무 중이다. 이들 모두 2015년 말 진행된 1차 원주이전 대상에서 제외되는 잔류인력으로 분류되면서 기존 본 역할을 하던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해왔다.
하지만 11월 말부터 서울잔류 인력들 전부가 원주 본원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상근심사위원들도 원주로 출근 장소를 바꿔야 할 처지다. 다만, 심평원은 현재 의료현장에서 활동하면서 '겸임'으로 유지 중인 심사위원들은 원주 이동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현재 겸임 상근심사위원은 39명이다.
즉 이번 심사 시스템 구축은 의료현장에서 활동하느라 원주 이동이 불가능한 겸인 심사위원들을 붙잡기 위한 사업으로 볼 수 있다.
심평원은 이들 겸임 상근심사위원들이 꼭 심평원에 내방하지 않고도 심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포털 시스템 구축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심평원은 이들 겸임 상근위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서울에 '스마트워크센터'도 구축‧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39명의 겸임 상근심사위원은 원주이전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되는 동시에 서울에서 원격 심사할 수 있도록 장소도 마련해주겠다는 뜻이다.
주목되는 점은 원격 심사가 가능해진다면 의사가 '진료실' 안에서 심사를 직접 할 수 있게 될 수 도 있다는 점이다. 심평원도 원격 심사시스템 개발 효과로 수도권에 집중됐던 전문 인력 활용이 전국 단위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꼽기도 했다.
심평원 측은 "최근 의료 세분화로 세부 전문 과목별 전문가(심사위원) 역할 확대가 필요한 반면, 심평원 원주 이전으로 심사위원의 물리적 이동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임상현장 전문가의 심사참여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심사 시스템 개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심사 시스템이 개발된다면 심사위원 1일 출퇴근시간이 약 3시간 단축된다"며 "근무지 제한 해소로 수도권 위주의 전문 인력 활용에서 전국 단위 전문 인력 확보가 가능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주에서 근무하지 않고도 '원격'으로 심사 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통해 지방이전으로 우려되는 전문인력 대규모 이탈을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심평원은 11일 '심사위원 업무포털 심사 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수행기관 모집에 본격 돌입했다.
현재 심평원은 11월 하반기부터 진행되는 서울 잔류인력의 원주 이전을 앞두고 심사위원의 대거 이탈이 우려되는 상황.
심평원에 따르면, 90명이 정원인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소속 상근심사위원의 경우 채용에 애를 먹으면서 현재 72명만이 근무 중이다. 이들 모두 2015년 말 진행된 1차 원주이전 대상에서 제외되는 잔류인력으로 분류되면서 기존 본 역할을 하던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해왔다.
하지만 11월 말부터 서울잔류 인력들 전부가 원주 본원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상근심사위원들도 원주로 출근 장소를 바꿔야 할 처지다. 다만, 심평원은 현재 의료현장에서 활동하면서 '겸임'으로 유지 중인 심사위원들은 원주 이동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현재 겸임 상근심사위원은 39명이다.
즉 이번 심사 시스템 구축은 의료현장에서 활동하느라 원주 이동이 불가능한 겸인 심사위원들을 붙잡기 위한 사업으로 볼 수 있다.
심평원은 이들 겸임 상근심사위원들이 꼭 심평원에 내방하지 않고도 심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포털 시스템 구축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심평원은 이들 겸임 상근위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서울에 '스마트워크센터'도 구축‧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39명의 겸임 상근심사위원은 원주이전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되는 동시에 서울에서 원격 심사할 수 있도록 장소도 마련해주겠다는 뜻이다.
주목되는 점은 원격 심사가 가능해진다면 의사가 '진료실' 안에서 심사를 직접 할 수 있게 될 수 도 있다는 점이다. 심평원도 원격 심사시스템 개발 효과로 수도권에 집중됐던 전문 인력 활용이 전국 단위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꼽기도 했다.
심평원 측은 "최근 의료 세분화로 세부 전문 과목별 전문가(심사위원) 역할 확대가 필요한 반면, 심평원 원주 이전으로 심사위원의 물리적 이동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임상현장 전문가의 심사참여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심사 시스템 개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심사 시스템이 개발된다면 심사위원 1일 출퇴근시간이 약 3시간 단축된다"며 "근무지 제한 해소로 수도권 위주의 전문 인력 활용에서 전국 단위 전문 인력 확보가 가능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