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근경색·암 등으로 근력 저하 보행장애 전문재활 가능
"국내에선 아직 생소한 개념…환자 증가 기대"
재활난민 수용 대안으로 꼽히는 재활의료기관 사업이 본격 시작된 가운데 이들 기관은 앞으로 비사용증후군 재활치료도 가능하게 됐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재활의료기관의 전문재활치료 대상질환에 비사용증후군(Disuse Syndrome)이 추가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재활의학과 전문의 인력, 병상수, 재활치료 장비, 재활치료사 구성 등을 확인하는 현장실사를 거쳐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26곳을 선정해 본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
기존에는 뇌손상, 척수손상 등 중추신경계 질환 환자에게만 전문 재활치료를 할 수 있었다. 여기에 비사용증후군(폐용증후군) 환자가 추가된 것.
쉽게 말해 심근경색, 폐질환, 암 등으로 근력이 떨어져 보행이 어려운 환자에 대한 재활치료도 가능하게 된 것이다.
비사용증후군 대상자 재활치료 가능여부는 재활의학과 협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세부기준을 보면 발병 또는 수술 후 60일안에 입원해야하고, 입원일부터 60일안에 재활치료를 종료해야 한다. ▲도수근력검사 48점 미만 ▲일상생활동작검사 80점 이하 또는 버그 균형검사 40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재활의료기관은 치료 대상 확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환자 증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 한 재활의료기관 원장은 "사실 비사용증후군 재활의학과 아닌 진료과에서는 생소한 개념"이라며 "그렇다보니 암 수술, 부정맥으로 인한 심장마비 등 급성기로 입원한 환자들은 입원해 있으면서 근육이 말라 보행장애 등이 와도 전문적인 재활치료도 받지 못하고 퇴원해야 하는 게 현실이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도 회복기 병원에서 2000년대 초기에는 비사용증후군 환자가 10%선이었는데 이제는 40%가 넘어가고 있다"라며 "앞으로 환자군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재활의료기관의 전문재활치료 대상질환에 비사용증후군(Disuse Syndrome)이 추가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재활의학과 전문의 인력, 병상수, 재활치료 장비, 재활치료사 구성 등을 확인하는 현장실사를 거쳐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26곳을 선정해 본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
기존에는 뇌손상, 척수손상 등 중추신경계 질환 환자에게만 전문 재활치료를 할 수 있었다. 여기에 비사용증후군(폐용증후군) 환자가 추가된 것.
쉽게 말해 심근경색, 폐질환, 암 등으로 근력이 떨어져 보행이 어려운 환자에 대한 재활치료도 가능하게 된 것이다.
비사용증후군 대상자 재활치료 가능여부는 재활의학과 협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세부기준을 보면 발병 또는 수술 후 60일안에 입원해야하고, 입원일부터 60일안에 재활치료를 종료해야 한다. ▲도수근력검사 48점 미만 ▲일상생활동작검사 80점 이하 또는 버그 균형검사 40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재활의료기관은 치료 대상 확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환자 증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 한 재활의료기관 원장은 "사실 비사용증후군 재활의학과 아닌 진료과에서는 생소한 개념"이라며 "그렇다보니 암 수술, 부정맥으로 인한 심장마비 등 급성기로 입원한 환자들은 입원해 있으면서 근육이 말라 보행장애 등이 와도 전문적인 재활치료도 받지 못하고 퇴원해야 하는 게 현실이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도 회복기 병원에서 2000년대 초기에는 비사용증후군 환자가 10%선이었는데 이제는 40%가 넘어가고 있다"라며 "앞으로 환자군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