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련 고시 개정…중증 당뇨환자 본인부담 대폭 절감
외부 역박동술 본인부담 50% 예비급여 "협심증 환자 국한"
오는 7월부터 당화알부민 검사의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 행위 급여와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 개정을 통해 당화알부민 검사와 외부 역박동술 보험급여를 7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5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당화알부민 등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을 의결사항으로 상정했다.
당화알부민 검사는 기존 방법으로 정확한 혈당수치 측정이 어려운 만성신부전과 혈색소변증 중증환자의 당뇨 관리에 유용한 검사로 현재 비급여이다.
복지부가 고시 개정을 통해 7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비급여 2만 3000원의 환자 본인부담이 4000원(병원 외래 기준)으로 대폭 줄어든다.
외부 역박동술의 경우, 기존 약물치료나 중재적 시술로 시행할 수 없는 불인성 만성 안정형 협심증 환자의 심장 근육을 강화는 비급여 의료행위다.
복지부는 7월부터 본인부담 50% 예비급여를 적용해 환자 본인부담이 8만 9000원에서 2만 4000원(종합병원 외래 기준)으로 절감된다.
외부 역박동술 건강보험 적용범위는 최대 약물치료와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 및 관상동맥 우회로술과 같은 중재적 시술을 시행할 수 없는 불인성 만성 안정형 협심증 환자에게 실시한 경우로 국한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 행위 급여와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 개정을 통해 당화알부민 검사와 외부 역박동술 보험급여를 7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5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당화알부민 등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을 의결사항으로 상정했다.
당화알부민 검사는 기존 방법으로 정확한 혈당수치 측정이 어려운 만성신부전과 혈색소변증 중증환자의 당뇨 관리에 유용한 검사로 현재 비급여이다.
복지부가 고시 개정을 통해 7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비급여 2만 3000원의 환자 본인부담이 4000원(병원 외래 기준)으로 대폭 줄어든다.
외부 역박동술의 경우, 기존 약물치료나 중재적 시술로 시행할 수 없는 불인성 만성 안정형 협심증 환자의 심장 근육을 강화는 비급여 의료행위다.
복지부는 7월부터 본인부담 50% 예비급여를 적용해 환자 본인부담이 8만 9000원에서 2만 4000원(종합병원 외래 기준)으로 절감된다.
외부 역박동술 건강보험 적용범위는 최대 약물치료와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 및 관상동맥 우회로술과 같은 중재적 시술을 시행할 수 없는 불인성 만성 안정형 협심증 환자에게 실시한 경우로 국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