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가담 의사 전액환수 제동 걸면서 대응책 '위기'
특사경 좌절이어 대법원 판결까지…10년 대응 변곡점 맞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0년대 초반 사무장병원으로 대표되는 불법의료기관 대응 업무를 맡은 이 후 10년 만에 위기를 맞았다.
특법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 추진이 좌초된 데 이어 기존 급여비 환수방침마저 대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기존 사무장병원 대응책이 흔들리는 상황에 놓여버렸다.
11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2009년~2019년) 사무장병원 혹은 면대약국으로 불리는 불법요양기관을 총 1611개소를 적발했다.
이 과정에서 3조 2267억원의 부당이득금 환수결정이 내려져 건보공단은 현재 별도 부서까지 편성하며 환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건보공단은 부당이득금 자체를 건강보험 재정 누수라고 판단하고 그동안 사무장병원에 가담한 사무장에게는 70%, 의사에게는 본인부담금까지 더해 100% 환수 처분을 내리고 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 판결이 이러한 건보공단의 사무장병원 대응책을 뒤흔들어 놨다.
대법원은 사무장병원에 대한 건보공단의 급여비 환수는 적법하다는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바지원장으로 불법의료기관 개설에 가담한 의사에 급여비를 100% 환수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이라고 본 것.
국민건강보험법 52조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나 요양기관에 대해 급여나 급여비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
수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이 법을 근거로 의사의 전액 환수처분을 감면해줄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건보공단 입장에서 급여비 환수 필요성을 인정한 부분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기존 전액 환수방침은 수정이 불가피한 데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사무장병원에 연루됐던 의사들의 추가 소송이 가능성도 커진 상황.
여기에 앞으로도 사무장병원에 연루된 의사에게 전액 환수처분을 내려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패소' 가능성도 한층 커졌다고 볼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대한병원협회 한 임원은 "잘못을 한 한도에 비해 사무장병원 연루된 의사의 환수는 무한정하다. 대원이 이러한 건보공단 행태에 제동을 건 것"이라며 "사무장병원에서 받은 급여와 근무기간에 따라 환수금액을 비례해 적용할 것 같다"고 예상했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사무장병원에 연루된 의사의 책임을 일정부분 정할 수 있는 행정해석이 나와야 할 것"이라며 "현실화된다면 사무장병원에 연루됐던 의사들이 자진해서 신고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는 순 작용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건보공단에서 1심, 2심 판결을 담당했던 김준래 변호사 (법학박사, 전 건보공단 선임전문연구위원)역시 "결론은 의사의 환수금액을 감면해주라는 의미"라며 "대법원이 건보공단의 급여 환수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부분적으로는 뼈아플 수 있는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특사경 좌절에 판결까지…사무장병원 노선변경 불가피
사실 건보공단의 손을 들어줬던 1심,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힐 수도 있다는 우려감은 대법원이 지난 3월 갑자기 전원협의체로 해당 판결을 회부하면서 감지된 측면이 있다.
전원합의체 회부는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심리한다는 점을 봤을 때, 1심과 2심 판결이 뒤집어 질 가능성을 건보공단도 사전에 대비했어야 평가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2010년대 불법의료기관대응협의체를 시작으로 2020년 의료기관지원실까지 신설하며 대응했던 건보공단의 사무장병원 방침 전체를 변경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사무장병원 특사경의 경우 21대 국회에서 법안을 재발의해 또 추진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변경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건보공단은 20대 국회 종료로 특사경 법안도 폐기됐지만 21대 국회에서 재발의해 반드시 특사경 권한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사실 20대 국회에서 법안 취지에 대한 충분한 공감을 얻었음에도 법안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쉽다"며 "그 과정과 결과를 반추해 보고 보완해서 법사경을 재추진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법원 판결의 경우 사건의 특수성, 개연성에 따라 일반화 하기는 어렵고 향후 환수금액 산정 시, 비례의 원칙, 재량권 일탈, 남용 등의 법리적 검토를 거쳐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건강보험법 개정작업도 고려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법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 추진이 좌초된 데 이어 기존 급여비 환수방침마저 대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기존 사무장병원 대응책이 흔들리는 상황에 놓여버렸다.
11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2009년~2019년) 사무장병원 혹은 면대약국으로 불리는 불법요양기관을 총 1611개소를 적발했다.
이 과정에서 3조 2267억원의 부당이득금 환수결정이 내려져 건보공단은 현재 별도 부서까지 편성하며 환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건보공단은 부당이득금 자체를 건강보험 재정 누수라고 판단하고 그동안 사무장병원에 가담한 사무장에게는 70%, 의사에게는 본인부담금까지 더해 100% 환수 처분을 내리고 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 판결이 이러한 건보공단의 사무장병원 대응책을 뒤흔들어 놨다.
대법원은 사무장병원에 대한 건보공단의 급여비 환수는 적법하다는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바지원장으로 불법의료기관 개설에 가담한 의사에 급여비를 100% 환수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이라고 본 것.
국민건강보험법 52조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나 요양기관에 대해 급여나 급여비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
수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이 법을 근거로 의사의 전액 환수처분을 감면해줄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건보공단 입장에서 급여비 환수 필요성을 인정한 부분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기존 전액 환수방침은 수정이 불가피한 데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사무장병원에 연루됐던 의사들의 추가 소송이 가능성도 커진 상황.
여기에 앞으로도 사무장병원에 연루된 의사에게 전액 환수처분을 내려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패소' 가능성도 한층 커졌다고 볼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대한병원협회 한 임원은 "잘못을 한 한도에 비해 사무장병원 연루된 의사의 환수는 무한정하다. 대원이 이러한 건보공단 행태에 제동을 건 것"이라며 "사무장병원에서 받은 급여와 근무기간에 따라 환수금액을 비례해 적용할 것 같다"고 예상했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사무장병원에 연루된 의사의 책임을 일정부분 정할 수 있는 행정해석이 나와야 할 것"이라며 "현실화된다면 사무장병원에 연루됐던 의사들이 자진해서 신고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는 순 작용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건보공단에서 1심, 2심 판결을 담당했던 김준래 변호사 (법학박사, 전 건보공단 선임전문연구위원)역시 "결론은 의사의 환수금액을 감면해주라는 의미"라며 "대법원이 건보공단의 급여 환수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부분적으로는 뼈아플 수 있는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특사경 좌절에 판결까지…사무장병원 노선변경 불가피
사실 건보공단의 손을 들어줬던 1심,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힐 수도 있다는 우려감은 대법원이 지난 3월 갑자기 전원협의체로 해당 판결을 회부하면서 감지된 측면이 있다.
전원합의체 회부는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심리한다는 점을 봤을 때, 1심과 2심 판결이 뒤집어 질 가능성을 건보공단도 사전에 대비했어야 평가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2010년대 불법의료기관대응협의체를 시작으로 2020년 의료기관지원실까지 신설하며 대응했던 건보공단의 사무장병원 방침 전체를 변경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사무장병원 특사경의 경우 21대 국회에서 법안을 재발의해 또 추진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변경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건보공단은 20대 국회 종료로 특사경 법안도 폐기됐지만 21대 국회에서 재발의해 반드시 특사경 권한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사실 20대 국회에서 법안 취지에 대한 충분한 공감을 얻었음에도 법안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쉽다"며 "그 과정과 결과를 반추해 보고 보완해서 법사경을 재추진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법원 판결의 경우 사건의 특수성, 개연성에 따라 일반화 하기는 어렵고 향후 환수금액 산정 시, 비례의 원칙, 재량권 일탈, 남용 등의 법리적 검토를 거쳐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건강보험법 개정작업도 고려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