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명시 법제화

이창진
발행날짜: 2020-06-11 09:43:58
  • 국민연금법안 대표 발의 "국민연금제도 국민 신뢰 제고"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10일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의 지급보장을 명시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혜영 의원.
지난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당시 기금고갈시기가 이전 재정계산 때보다 앞당겨졌다는 결과(2060년→2057년)가 발표됨에 따라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기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이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노후보장제도인 만큼 국가의 지급보장을 분명히 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보건복지부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등을 통해 국민연금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국가지급보장 명문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최혜영 의원은 "정부가 국민연금 지급을 책임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으면서도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 제4차 재정계산 당시 정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91.7%가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 명문화를 찬성하기도 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최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노후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에 대해 국가지급보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개정법률안이 하루빨리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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