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심평원, 재지정부터 '보전적 치료' 완화기준 삭제 예고
척추병원들 "원래 의미 없던 지표…물리치료만 하는 병원만 불리"
그동안 정부가 운영하는 전문병원 지정제도에 있어 한 축을 이뤄왔던 '척추병원'.
정부는 차기 전문병원 재지정 과정에서 척추분야 병원들의 참여기준이 한층 까다로워질 것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척추병원들은 정부의 참여기준을 두고서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7일 온라인을 통해 '4기 전문병원 지정‧평가 관련 설명회'를 진행했다.
설명회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4기 전문병원 재지정서부터 달라지는 지정기준.
이날 발표된 지정기준에 따르면, 복지부와 심평원은 앞으로 전문병원 지정기준 완화대상에서 척추분야를 제외하겠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척추질환에서는 외래와 입원환자의 80% 이상을 수술이 아닌 비수술적 보존적 치료를 할 경우 전문병원 지정 참여기준을 완화했지만 앞으로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전문병원 지정제도 탄생시 많은 병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척추분야에 참여 완화조건을 내걸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척추분야에 있어 수술보다 먼저 보존적 치료를 하는 패턴이 국내 의료시장에 자리 잡은 이상 더 전문병원 지정에서 완화해줄 필요가 없게 됐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는 심평원의 척추수술 심사 패턴과 일맥상통한다. 심평원은 디스크제거술로 대표되는 척추수술의 경우 6주 이상의 적극적 보존적 치료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 심사 조정을 실시해왔는데 의료계와 심사를 둘러싼 갈등 때마다 핵심의제로 언급돼왔다.
이 때문에 복지부와 심평원은 지정 완화대상에서 척추를 제외하면서 앞으로 진행할 4기 전문병원 재지정부터는 척추병원들의 참여가 한층 까다로워지게 됐다고 분석했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신재귀 사무관은 "의료 환경과 행태 변화를 고려해 지정기준을 현실화 했다"며 "척추질환 보존적 치료의 인식 제고에 따른 의료 행태 변화 등을 반영해 완화 기준에서 이를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 이기신 병원지정평가부장 역시 "그동안은 보존적 치료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율이 높은 병원이 전문병원에 참여할 경우 지정기준 중 의사 수 등을 줄여줬는데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척추병원의 전문병원 지정 기준이 더 까다로워 진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전문병원 재지정 시 완화조건으로는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분야인 수지접합, 알코올 및 화상분야만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같은 복지부와 심평원 방침에 척추병원들은 완화 기준을 두고서 처음부터 무의미한 '기준'이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척추전문병원 지정기준이 더 까다로워졌다고 말하지만 정작 척추병원들은 '물리치료'에만 집중했던 특정병원만 전문병원 참여에 불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수도권 척추병원장은 "보존적 치료 개념이 정해져 있는 나라는 세계 어디를 찾아봐도 없다.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처음부터 정해졌던 완화기준이 무의미했기 때문에 삭제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척추전문병원장 역시 "전문병원 취지가 기존에 하는 것을 더 전문적으로 하라는 의미다. 수술을 잘하는 병원에 보존적 치료 여부를 보겠다는 것은 처음부터 설립 취지와 맞지 않았다"며 "수술에 집중했던 병원이 아닌 척추병원을 표방하면서 물리치료에만 집중했던 병원이 오히려 전문병원 참여에 불리해질 것이다. 완화기준을 통해 물리치료 병원이 척추병원을 표방하며 전문병원에 참여한 곳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차기 전문병원 재지정 과정에서 척추분야 병원들의 참여기준이 한층 까다로워질 것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척추병원들은 정부의 참여기준을 두고서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7일 온라인을 통해 '4기 전문병원 지정‧평가 관련 설명회'를 진행했다.
설명회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4기 전문병원 재지정서부터 달라지는 지정기준.
이날 발표된 지정기준에 따르면, 복지부와 심평원은 앞으로 전문병원 지정기준 완화대상에서 척추분야를 제외하겠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척추질환에서는 외래와 입원환자의 80% 이상을 수술이 아닌 비수술적 보존적 치료를 할 경우 전문병원 지정 참여기준을 완화했지만 앞으로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전문병원 지정제도 탄생시 많은 병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척추분야에 참여 완화조건을 내걸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척추분야에 있어 수술보다 먼저 보존적 치료를 하는 패턴이 국내 의료시장에 자리 잡은 이상 더 전문병원 지정에서 완화해줄 필요가 없게 됐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는 심평원의 척추수술 심사 패턴과 일맥상통한다. 심평원은 디스크제거술로 대표되는 척추수술의 경우 6주 이상의 적극적 보존적 치료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 심사 조정을 실시해왔는데 의료계와 심사를 둘러싼 갈등 때마다 핵심의제로 언급돼왔다.
이 때문에 복지부와 심평원은 지정 완화대상에서 척추를 제외하면서 앞으로 진행할 4기 전문병원 재지정부터는 척추병원들의 참여가 한층 까다로워지게 됐다고 분석했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신재귀 사무관은 "의료 환경과 행태 변화를 고려해 지정기준을 현실화 했다"며 "척추질환 보존적 치료의 인식 제고에 따른 의료 행태 변화 등을 반영해 완화 기준에서 이를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 이기신 병원지정평가부장 역시 "그동안은 보존적 치료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율이 높은 병원이 전문병원에 참여할 경우 지정기준 중 의사 수 등을 줄여줬는데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척추병원의 전문병원 지정 기준이 더 까다로워 진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전문병원 재지정 시 완화조건으로는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분야인 수지접합, 알코올 및 화상분야만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같은 복지부와 심평원 방침에 척추병원들은 완화 기준을 두고서 처음부터 무의미한 '기준'이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척추전문병원 지정기준이 더 까다로워졌다고 말하지만 정작 척추병원들은 '물리치료'에만 집중했던 특정병원만 전문병원 참여에 불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수도권 척추병원장은 "보존적 치료 개념이 정해져 있는 나라는 세계 어디를 찾아봐도 없다.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처음부터 정해졌던 완화기준이 무의미했기 때문에 삭제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척추전문병원장 역시 "전문병원 취지가 기존에 하는 것을 더 전문적으로 하라는 의미다. 수술을 잘하는 병원에 보존적 치료 여부를 보겠다는 것은 처음부터 설립 취지와 맞지 않았다"며 "수술에 집중했던 병원이 아닌 척추병원을 표방하면서 물리치료에만 집중했던 병원이 오히려 전문병원 참여에 불리해질 것이다. 완화기준을 통해 물리치료 병원이 척추병원을 표방하며 전문병원에 참여한 곳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