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지난 상반기 감염병 사태에 투입된 재정현황 공개
의료계 반대 불구 전화처방 5천개 가까운 요양기관 참여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진 지난 상반기 동안 치료와 의료기관 지원을 위해 투입된 금액은 얼마나 될까.
감염병 치료로 진료비에 지난 6월 말까지 약 1000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이 진료비의 80%를 부담했으며,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진 상반기 동안 30만 3000명의 환자가 비대면으로 진료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의료기관 경영 어려움 해결을 위한 선지급에 약 2조 5000억원이 투입됐다.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까지 코로나19 치료에 소요된 총 진료비는 971억원, 이중 건강보험이 부담한 비용는 748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진단검사비에 소요된 비용은 총 354억원으로 이 가운데 221억원은 건강보험 재정으로 충당했다.
전체 총 진료비 중 80%를 건강보험이 부담한 것이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로 적용된 전화상담과 한시적 대리처방 등 비대면 진료에 많은 의료기관과 환자들이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복지부를 중심으로 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월 24일부터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환자와 의료인 감염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전화상담 및 한시적 대리처방을 허용했다.
이러한 조치를 내리자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의료계는 전화상담 및 처방 거부를 선언하며 정부의 방침에 반대의지를 분명히 했다.
하지만 지난 6월 말까지의 비대면 진료 현황을 살펴본 결과 4751개 기관이 참여해 30만 3000명을 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급된 진료비만 해도 40억원이다.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상당부분 비대면 진료가 이뤄진 셈이다.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이사는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코로나19 건강보험 재정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며 "비대면 진료는 전화상담 혹은 한시적 대리처방을 기재한 초재진진찰료 실적이다. 4551개 요양기관이 참여하면서 30만명 이상 환자를 진료했다"고 성과를 설명했다.
기간 끝난 진료비 선지급, 5514기관 지원받아
그렇다면 건보공단이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을 위해 6월 말까지 시행했던 '요양급여비 선지급' 제도로 진료비를 당겨 받은 기관은 얼마나 될까.
취재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요양기관 5514개소가 2조 5333억원을 선지급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은 전체 41개소 중 22곳이 선지급을 요청해 9884억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따지면 약 449억원씩 선지급을 받은 것인데 한 달 평균치의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분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종합병원의 경우 152개소가 선지급을 신청해 8964억원을, 병원은 303개소가 신청해 2212억원을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았다. 요양병원은 98개소가 444억원의 요양급여비 선지급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선지급을 가장 많이 신청한 종별은 단연 의원급 의료기관이다. 총 2869개소의 의원급 의료기관이 건보공단에 선지급을 요청해 총 2309억원을 받았다. 선지급 신청금은 지급금액보다 많았지만 당월 요양급여비 지급금액이 있으면 차감 후 지급되면서 금액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건보공단은 최근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고려해 7월부터 6개월 동안 균등 상계하겠다는 방침을 완화했다. 당초 진료비를 선지급받은 의료기관은 7월부터 6개월 동안 갚아나가야 했는데 이를 변경시킨 것이다.
따라서 선지급을 받은 의료기관은 '7월부터 6개월 상환'과 '9월부터 4개월 상환' 카드 가운데 필요한 것을 선택해 정산할 수 있게 됐다.
함께 자리한 건보공단 박철용 재정관리실장은 "6월까지 5514개소 요양기관에 2조 5333억원의 선지급을 결정했다. 다만, 신청월에 청구된 급여비를 상계 후 지급이 이루어지므로 실제지급액은 6700억원"이라며 "추가적으로 요양기관과의 계약서에 선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정산방법을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감염병 치료로 진료비에 지난 6월 말까지 약 1000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이 진료비의 80%를 부담했으며,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진 상반기 동안 30만 3000명의 환자가 비대면으로 진료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의료기관 경영 어려움 해결을 위한 선지급에 약 2조 5000억원이 투입됐다.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까지 코로나19 치료에 소요된 총 진료비는 971억원, 이중 건강보험이 부담한 비용는 748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진단검사비에 소요된 비용은 총 354억원으로 이 가운데 221억원은 건강보험 재정으로 충당했다.
전체 총 진료비 중 80%를 건강보험이 부담한 것이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로 적용된 전화상담과 한시적 대리처방 등 비대면 진료에 많은 의료기관과 환자들이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복지부를 중심으로 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월 24일부터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환자와 의료인 감염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전화상담 및 한시적 대리처방을 허용했다.
이러한 조치를 내리자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의료계는 전화상담 및 처방 거부를 선언하며 정부의 방침에 반대의지를 분명히 했다.
하지만 지난 6월 말까지의 비대면 진료 현황을 살펴본 결과 4751개 기관이 참여해 30만 3000명을 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급된 진료비만 해도 40억원이다.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상당부분 비대면 진료가 이뤄진 셈이다.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이사는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코로나19 건강보험 재정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며 "비대면 진료는 전화상담 혹은 한시적 대리처방을 기재한 초재진진찰료 실적이다. 4551개 요양기관이 참여하면서 30만명 이상 환자를 진료했다"고 성과를 설명했다.
기간 끝난 진료비 선지급, 5514기관 지원받아
그렇다면 건보공단이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을 위해 6월 말까지 시행했던 '요양급여비 선지급' 제도로 진료비를 당겨 받은 기관은 얼마나 될까.
취재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요양기관 5514개소가 2조 5333억원을 선지급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은 전체 41개소 중 22곳이 선지급을 요청해 9884억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따지면 약 449억원씩 선지급을 받은 것인데 한 달 평균치의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분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종합병원의 경우 152개소가 선지급을 신청해 8964억원을, 병원은 303개소가 신청해 2212억원을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았다. 요양병원은 98개소가 444억원의 요양급여비 선지급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선지급을 가장 많이 신청한 종별은 단연 의원급 의료기관이다. 총 2869개소의 의원급 의료기관이 건보공단에 선지급을 요청해 총 2309억원을 받았다. 선지급 신청금은 지급금액보다 많았지만 당월 요양급여비 지급금액이 있으면 차감 후 지급되면서 금액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건보공단은 최근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고려해 7월부터 6개월 동안 균등 상계하겠다는 방침을 완화했다. 당초 진료비를 선지급받은 의료기관은 7월부터 6개월 동안 갚아나가야 했는데 이를 변경시킨 것이다.
따라서 선지급을 받은 의료기관은 '7월부터 6개월 상환'과 '9월부터 4개월 상환' 카드 가운데 필요한 것을 선택해 정산할 수 있게 됐다.
함께 자리한 건보공단 박철용 재정관리실장은 "6월까지 5514개소 요양기관에 2조 5333억원의 선지급을 결정했다. 다만, 신청월에 청구된 급여비를 상계 후 지급이 이루어지므로 실제지급액은 6700억원"이라며 "추가적으로 요양기관과의 계약서에 선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정산방법을 명시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