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민간보험 환급률 74%-건강보험 117% 지출
실손보험 개편안 부진 "민간·건강보험 연계법 보완 필요"
민간보험과 건강보험의 환급액이 최대 43%나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 보건복지위)이 28일 금융감독원과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상해 및 질병보험 납부한 보험료는 47조 6000억원이나 이 중 지급된 보험금(환급금 포함)은 35조 5000억원으로 납입액 대비 74%로 나타났다.
같은 해 건강보험의 경우, 정부지원급 등을 제외한 보험료 수입액 59조 1328억원 중 실급여비는 68조 9966억원으로 117% 지출됐다.
실손보험의 지난해 총 수입은 9조 8718억원이고 지급 보험금은 10조 2206억원으로 납입액 대비 지급 보험금은 103.5%였다.
2017년과 2018년 실손보험료 수입 대비 지급보험금 비중은 98.2%과 97.5%에 그쳤다.
실손보험이 비급여를 포함해 청구된 본인부담 의료비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의료수요 자체를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으로 19개 생명 및 손해보험사 중 절반 이상인 11개사가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초 업무계획을 통해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손해보험협회 등과 TF를 구성했으나 아직 확정된 개편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강병원 의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구성하는 실손보험 개편안은 병원 이용이 많으면 보험료를 인상하고, 비급여를 중심으로 고객이 내는 자기 부담률을 지금보다 올리는 게 핵심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은 "민간보험은 위험률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되므로 100세 보장이라도 막상 의료수요가 많고 수입이 적은 노년기에는 가입유지도 힘겨울 수 있다는 게 맹점"이라면서 "실비보험은 비급여 항목에 한해 보장하는 것으로 개편해 건강보험의 과도한 지출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병원 의원은 "보험을 금융상품으로 인식, 금융서비스 산업 활성화 관점만 논의하고 적정한 국민 총 의료비 관점에서 실손보험 등 민간보험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다"며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연계에 관한 법적 보완과 함께 복지부와 금융위, 금융감독원은 부처 간 칸막이를 걷고 정책수립 단계부터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 보건복지위)이 28일 금융감독원과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상해 및 질병보험 납부한 보험료는 47조 6000억원이나 이 중 지급된 보험금(환급금 포함)은 35조 5000억원으로 납입액 대비 74%로 나타났다.
같은 해 건강보험의 경우, 정부지원급 등을 제외한 보험료 수입액 59조 1328억원 중 실급여비는 68조 9966억원으로 117% 지출됐다.
실손보험의 지난해 총 수입은 9조 8718억원이고 지급 보험금은 10조 2206억원으로 납입액 대비 지급 보험금은 103.5%였다.
2017년과 2018년 실손보험료 수입 대비 지급보험금 비중은 98.2%과 97.5%에 그쳤다.
실손보험이 비급여를 포함해 청구된 본인부담 의료비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의료수요 자체를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으로 19개 생명 및 손해보험사 중 절반 이상인 11개사가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초 업무계획을 통해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손해보험협회 등과 TF를 구성했으나 아직 확정된 개편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강병원 의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구성하는 실손보험 개편안은 병원 이용이 많으면 보험료를 인상하고, 비급여를 중심으로 고객이 내는 자기 부담률을 지금보다 올리는 게 핵심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은 "민간보험은 위험률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되므로 100세 보장이라도 막상 의료수요가 많고 수입이 적은 노년기에는 가입유지도 힘겨울 수 있다는 게 맹점"이라면서 "실비보험은 비급여 항목에 한해 보장하는 것으로 개편해 건강보험의 과도한 지출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병원 의원은 "보험을 금융상품으로 인식, 금융서비스 산업 활성화 관점만 논의하고 적정한 국민 총 의료비 관점에서 실손보험 등 민간보험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다"며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연계에 관한 법적 보완과 함께 복지부와 금융위, 금융감독원은 부처 간 칸막이를 걷고 정책수립 단계부터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