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3만원 책정된 간접열량측정법에 의료기기 별도보상 제한
10만원 안팎 치료재료 포함된 의료행위 수가에 의료진 분통
#.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 외과 교수는 최근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환자의 영양 공급을 두고서 고민에 빠졌다. 환자 회복을 위해선 영양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정확한 환자 열량 요구량을 측정할 관련 의료기기 사용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수술 후 영양공급은 환자가 회복하는데 필수적이지만 최근 제도적 한계로 환자들이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불만이 의료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심지어 정부의 건강보험 급여 전환이 오히려 해가 된다는 말까지 나온다.
문제가 대두된 것은 최근 건강보험으로 전환된 '간접열량측정법'.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6년 ‘간접열량측정법’을 신의료기술로 인정한 뒤 2020년 2월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한 바 있다.
여기서 간접열량측정법은 질병이나 외상으로 병원에 입원한 중환자의 소모 열량, 즉 영양공급량을 계산해 적용하는 의료행위를 일컫는다. 뇌졸중부터 심근경색, 폐결핵, 중증화상 등 환자 마다 요구하는 열량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중환자 치료를 위해선 필수적인 의료행위로 볼 수 있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이 같은 점을 인정하고 지난 2월 신의료기술을 건강보험 급여행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간접열량측정법에 매겨진 의료행위 수가는 약 3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문제는 간접열량측정법에 쓰이는 의료기기가 별도보상이 안 된다는 것.
소위 의료행위안에 치료재료 수가까지 포함된 탓인데, 현재 간접열량측정법에 쓰이는 의료기기 가격은 대당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수준이다.
또한 간접열량측정법 시 장비와 연결되는 1회용 구성품의 경우 개당 약 6만원에서 11만원으로 책정돼 있지만 이마저도 인정받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이 때문에 의료현장에서는 간접열량측정법이 급여 전환이 되기 전 인정 비급여일 때가 오히려 환자에게 낫다는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의료행위 할 때마다 10만원 안팎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의료수가는 3만570원으로 책정된 데에 따른 것이다.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 교수는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의 경우 영양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잘 치료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영양공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치료의 경과도 더디다. 혹여 영양공급이 과다하다해도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지만 이를 위한 장비가 워낙 고가인데 수가는 3만원 수준으로 책정돼 쓰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라며 "재료대를 인정하지 않고 급여로 전환하다보니 오히려 건강보험 제도가 환자 치료에 방해가 되고 있다. 수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구나 취재 결과, 관련 학회는 이 같은 문제점을 확인한 뒤 심평원에 별도 보상을 요구했지만 개선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장비를 공급하는 의료기기 개발 업체에서 별도 보상을 요구했지만, 심평원은 요구한 비용이 높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관련 업체는 간접열량측정법 시 장비와 연결되는 1회용 구성품 당 11만원을 요구했지만 심평원은 신청금액이 과도하다고 본 것이다.
당시 심평원 측은 공문을 통해 "칼로리측정공식이 간접열량 측정의 보완행위로 볼 수 있다. 측정공식과 간접열량측정 사이 실제 기초대사량 및 필요 칼로리양을 측정하는데 있어 임상적 유용성 차이 여뷰를 비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특히 심평원 측은 "간접열량측정 장비와의 연결에 사용하는 구성품으로 업체에서 신청한 11만원 금액은 과도하다"며 "간접열량측정을 위한 에너지 소모량 측정 행위의 행위료에 치료재료가 포함돼 있어 별도보상은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그러나 관련 학회는 업체의 비용이 과도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별도 보상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 신동우 보험위원장(한림대 동탄성심병원)은 "특수 의료용 영양제부터 레빈관(Levin tube)이라고 하는 튜브 문제 등 전반적인 의료수가 문제가 아직 해결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여기에 간접열량측정법 의료행위도 급여 전환하면서 오히려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고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신 위원장은 "급여화 과정을 거치면서 치료재료가 의료행위 수가의 묶여 있는 탓인데 환자의 열량 공급을 계산해서 공급해야 하는데 최근 급여화 문제로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며 "급여가 오히려 환자치료를 가로막아선 안되지 않나. 어떤 방법으로든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술 후 영양공급은 환자가 회복하는데 필수적이지만 최근 제도적 한계로 환자들이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불만이 의료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심지어 정부의 건강보험 급여 전환이 오히려 해가 된다는 말까지 나온다.
문제가 대두된 것은 최근 건강보험으로 전환된 '간접열량측정법'.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6년 ‘간접열량측정법’을 신의료기술로 인정한 뒤 2020년 2월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한 바 있다.
여기서 간접열량측정법은 질병이나 외상으로 병원에 입원한 중환자의 소모 열량, 즉 영양공급량을 계산해 적용하는 의료행위를 일컫는다. 뇌졸중부터 심근경색, 폐결핵, 중증화상 등 환자 마다 요구하는 열량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중환자 치료를 위해선 필수적인 의료행위로 볼 수 있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이 같은 점을 인정하고 지난 2월 신의료기술을 건강보험 급여행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간접열량측정법에 매겨진 의료행위 수가는 약 3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문제는 간접열량측정법에 쓰이는 의료기기가 별도보상이 안 된다는 것.
소위 의료행위안에 치료재료 수가까지 포함된 탓인데, 현재 간접열량측정법에 쓰이는 의료기기 가격은 대당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수준이다.
또한 간접열량측정법 시 장비와 연결되는 1회용 구성품의 경우 개당 약 6만원에서 11만원으로 책정돼 있지만 이마저도 인정받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이 때문에 의료현장에서는 간접열량측정법이 급여 전환이 되기 전 인정 비급여일 때가 오히려 환자에게 낫다는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의료행위 할 때마다 10만원 안팎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의료수가는 3만570원으로 책정된 데에 따른 것이다.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 교수는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의 경우 영양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잘 치료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영양공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치료의 경과도 더디다. 혹여 영양공급이 과다하다해도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지만 이를 위한 장비가 워낙 고가인데 수가는 3만원 수준으로 책정돼 쓰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라며 "재료대를 인정하지 않고 급여로 전환하다보니 오히려 건강보험 제도가 환자 치료에 방해가 되고 있다. 수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구나 취재 결과, 관련 학회는 이 같은 문제점을 확인한 뒤 심평원에 별도 보상을 요구했지만 개선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장비를 공급하는 의료기기 개발 업체에서 별도 보상을 요구했지만, 심평원은 요구한 비용이 높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관련 업체는 간접열량측정법 시 장비와 연결되는 1회용 구성품 당 11만원을 요구했지만 심평원은 신청금액이 과도하다고 본 것이다.
당시 심평원 측은 공문을 통해 "칼로리측정공식이 간접열량 측정의 보완행위로 볼 수 있다. 측정공식과 간접열량측정 사이 실제 기초대사량 및 필요 칼로리양을 측정하는데 있어 임상적 유용성 차이 여뷰를 비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특히 심평원 측은 "간접열량측정 장비와의 연결에 사용하는 구성품으로 업체에서 신청한 11만원 금액은 과도하다"며 "간접열량측정을 위한 에너지 소모량 측정 행위의 행위료에 치료재료가 포함돼 있어 별도보상은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그러나 관련 학회는 업체의 비용이 과도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별도 보상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 신동우 보험위원장(한림대 동탄성심병원)은 "특수 의료용 영양제부터 레빈관(Levin tube)이라고 하는 튜브 문제 등 전반적인 의료수가 문제가 아직 해결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여기에 간접열량측정법 의료행위도 급여 전환하면서 오히려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고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신 위원장은 "급여화 과정을 거치면서 치료재료가 의료행위 수가의 묶여 있는 탓인데 환자의 열량 공급을 계산해서 공급해야 하는데 최근 급여화 문제로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며 "급여가 오히려 환자치료를 가로막아선 안되지 않나. 어떤 방법으로든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