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 환자 감소·지역사회 연계 시작 단계 "평가 1년 유예해야"
복지부, 재활의료기관 26곳 다음달 평가 "회복기 환자 40% 충족 불가"
재활의료기관 회복기 환자 지정 기준 심사 평가가 다음 달로 다가오면서 병원들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재활환자 감소 등 회복기 환자 기준을 미충족하는 재활병원이 30%에 달해 자칫 대량 지정 취소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2월 중 1차 재활의료기관 지정 병원을 대상으로 회복기 환자 지정 기준 등 심사 평가를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고시에는 '재활의료기관은 심사평가원에 급여비용을 심사 청구한 자료를 기준으로 회복기 재활 환자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다.
또한 '복지부장관은 재활의료기관이 지정기준에 미달된 경우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지정기준을 갖출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재활의료기관이 정해진 기간 내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할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2월 국립교통재활병원, 강원도 재활병원, 국립재활원, 명지춘혜병원과 일산중심병원, 로체스터병원, 청주푸른병원 등 26개소를 제1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했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재활의료기관 지정 1년 경과한 병원을 대상으로 오는 2월 회의를 통해 지정 기준 심사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문제는 회복기 환자군(청구코드 S005) 40% 이상을 미충족하는 재활의료기관이 30%에 달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준 미충족 병원은 복지부 고시에 입각하면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박탈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미 재활의료기관들은 지난해 상반기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를 예측하면서 회복기 환자 40% 지정기준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병원들의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
코로나 사태로 감소한 입원환자 속에서 회복기 환자 기준 충족은 요원하다는 시각이다. 여기에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한 상급종합병원과 재활의료기관 대상 급성기 환자 퇴원 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은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상급종합병원은 서울대병원과 강원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인하대병원, 경북대병원, 동아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울산대병원, 원광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13개소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과 재활의료기관 연계로 모양새를 갖췄지만, 실제 뇌혈관질환 환자군 전원이라는 혜택을 받은 재활의료기관은 일부에 그칠 것이라는 주장이 중론이다.
A 재활의료기관 병원장은 "회복기 환자 비율을 맞추기 위해 입원환자 수를 30%까지 줄여가며 노력했지만 지금도 40% 기준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면서 "코로나 사태로 환자가 줄어든 부분 그리고 고관절과 뇌졸중, 비사용 증후군 등 회복기 환자군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는 부분이 현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토로했다.
올해부터 진입한 제2차 재활의료기관 19개소 역시 개선을 요구했다.
이번 심사 대상은 아니지만 40%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내년도 심사에서 기준 충족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B 재활의료기관 원장은 "현 상태에서 회복기 환자 40% 기준 충족은 불가하다. 인근 대학병원에 요청해도 재활환자를 협력병원으로 지정된 요양병원으로 보내고 있다"면서 "재활의료기관 대국민 홍보가 없는 상황에서 병원 스스로 회복기 환자를 창출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재활의료기관협회(회장 이상운)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재활의료기관 평가 환자기준 제고'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협회는 "코로나 상황과 재활의료전달체계가 시행되지 않은 시점에서 회복기 환자 40% 기준 적용은 현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2022년 2월말까지 재활의료기관 평가를 유예해 달라"고 건의했다.
복지부는 재활의료기관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는 2월 1기 재활의료기관 26개소를 대상으로 심사 평가를 준비하고 있다. 회복기 환자군 기준 충족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병원들 상황은 인지하고 있다"면서 "40% 기준은 고시에 명시된 원칙으로 아직 확답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재활의료기관협회 이상운 회장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재활의료기관이 방역과 재활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병원급 감염병 예방관리료 3등급을 1년 유예한 사례가 있다. 고령사회에 대비한 재활환자 조기 복귀 등 재활의료 활성화를 위해서는 복지부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재활환자 감소 등 회복기 환자 기준을 미충족하는 재활병원이 30%에 달해 자칫 대량 지정 취소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2월 중 1차 재활의료기관 지정 병원을 대상으로 회복기 환자 지정 기준 등 심사 평가를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고시에는 '재활의료기관은 심사평가원에 급여비용을 심사 청구한 자료를 기준으로 회복기 재활 환자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다.
또한 '복지부장관은 재활의료기관이 지정기준에 미달된 경우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지정기준을 갖출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재활의료기관이 정해진 기간 내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할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2월 국립교통재활병원, 강원도 재활병원, 국립재활원, 명지춘혜병원과 일산중심병원, 로체스터병원, 청주푸른병원 등 26개소를 제1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했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재활의료기관 지정 1년 경과한 병원을 대상으로 오는 2월 회의를 통해 지정 기준 심사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문제는 회복기 환자군(청구코드 S005) 40% 이상을 미충족하는 재활의료기관이 30%에 달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준 미충족 병원은 복지부 고시에 입각하면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박탈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미 재활의료기관들은 지난해 상반기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를 예측하면서 회복기 환자 40% 지정기준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병원들의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
코로나 사태로 감소한 입원환자 속에서 회복기 환자 기준 충족은 요원하다는 시각이다. 여기에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한 상급종합병원과 재활의료기관 대상 급성기 환자 퇴원 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은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상급종합병원은 서울대병원과 강원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인하대병원, 경북대병원, 동아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울산대병원, 원광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13개소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과 재활의료기관 연계로 모양새를 갖췄지만, 실제 뇌혈관질환 환자군 전원이라는 혜택을 받은 재활의료기관은 일부에 그칠 것이라는 주장이 중론이다.
A 재활의료기관 병원장은 "회복기 환자 비율을 맞추기 위해 입원환자 수를 30%까지 줄여가며 노력했지만 지금도 40% 기준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면서 "코로나 사태로 환자가 줄어든 부분 그리고 고관절과 뇌졸중, 비사용 증후군 등 회복기 환자군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는 부분이 현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토로했다.
올해부터 진입한 제2차 재활의료기관 19개소 역시 개선을 요구했다.
이번 심사 대상은 아니지만 40%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내년도 심사에서 기준 충족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B 재활의료기관 원장은 "현 상태에서 회복기 환자 40% 기준 충족은 불가하다. 인근 대학병원에 요청해도 재활환자를 협력병원으로 지정된 요양병원으로 보내고 있다"면서 "재활의료기관 대국민 홍보가 없는 상황에서 병원 스스로 회복기 환자를 창출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재활의료기관협회(회장 이상운)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재활의료기관 평가 환자기준 제고'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협회는 "코로나 상황과 재활의료전달체계가 시행되지 않은 시점에서 회복기 환자 40% 기준 적용은 현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2022년 2월말까지 재활의료기관 평가를 유예해 달라"고 건의했다.
복지부는 재활의료기관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는 2월 1기 재활의료기관 26개소를 대상으로 심사 평가를 준비하고 있다. 회복기 환자군 기준 충족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병원들 상황은 인지하고 있다"면서 "40% 기준은 고시에 명시된 원칙으로 아직 확답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재활의료기관협회 이상운 회장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재활의료기관이 방역과 재활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병원급 감염병 예방관리료 3등급을 1년 유예한 사례가 있다. 고령사회에 대비한 재활환자 조기 복귀 등 재활의료 활성화를 위해서는 복지부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