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합격자 3월 1일 이전 수련시 의료법 위반 ‘요주의’

이창진
발행날짜: 2021-02-05 12:00:56
  • 복지부 수평위, 수련기간 준수 협조 공문 "미준수 시 수련 이수 불인정"
    공보의·의무장교 5월 1일부터 "수련병원 불이익 없도록 준수해야"

보건당국이 이달 말까지 두 차례 걸쳐 선발되는 인턴을 포함한 전공의 수련기간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은 5일 전국 수련병원에 '전공의 수련기간 준수 협조 요청‘ 공문을 공지했다.

복지부 수평위는 3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전공의 수련 관련 전국 수련병원에 협조 공문을 안내했다.
올해 인턴 모집 정원은 의사국시 재응시를 반영해 1차 모집 1004명과 2차 모집 2209명 등으로 나눈 총 3213명이다.

현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 5조 제5항)에 '전공의 수련기간은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규정되어 있다.

다만, 공중보건의사 또는 군 의무장교 출신 전공의는 5월 1일부터 수련이 시작된다.

복지부 수평위 사무국은 "관련 규정에 의해 법적 수련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전공의 수련 이수가 불인정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수평위 사무국은 또한 "인턴 합격자를 미리 소집해 수련시킬 경우 의사면허 발급 이전에 의료행위를 하게 됨으로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올해 인턴 1차 모집은 전기와 후기 모집을 마치고 추가 모집(2월 8일)만 남은 상황이다.

2차 모집의 경우, 2월 21일과 22일 전·후기 통합모집과 2월 26일 추가 모집이 예정되어 있다.

인턴 2차 모집 전후기 합격자 발표는 2월 25이, 추가 모집 합격자 발표는 2월 28일이다.

수련병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2월 28일 추가 모집 합격자 인턴의 경우에도 다음날인 3월 1일부터 수련을 시작해야 하는 셈이다.

복지부 수평위 측은 "관련 규정을 위반해 전공의 및 수련병원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수련기간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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