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인석 이사 지적 여야의원 5명 동시 발의 배경에 의문
법개정없이도 핀테크 등을 통해 이미 편하게 이용하고 있어
"여야 국회의원 5명이 비슷한 법안을 발의하고, 언론에서 보험사에 유리한 기사를 쏟아내는 건 처음 본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을 두고 병원협회 관계자가 낸 의견이다.
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로체스터재활병원)는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에서 발행하는 웹진 '행진' 최신호에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보험업법안의 불합리함을 재차 지적했다.
현재 계류중인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관련 보험헙법 개정안의 골자는 환자가 요청할 때 중계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보험사에 실손보험 청구 관련 서류를 보내야 하는 의무를 요양기관에 부여한다는 것이다.
사실 관련 법안은 새로운 국회가 출범할 때마다 등장했지만 보험사 이외의 보건의료단체는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의약계뿐만 아니라 참여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도 수년째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인석 이사는 "청구간소화 서비스는 법개정 없이도 이미 병원들이 환자 편의를 위해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참여기관이 늘어나고 있다"라며 "차트 회사와 핀테크 회사를 통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키오스크나 스마트폰 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현실을 설명했다.
실제 한 핀테크 회사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모든 보험사에 청구가 가능하며 참여 요양기관도 현재 약 1만여개다. 앞으로 의원급을 포함해 1만5000여개 기관이 참여할 예정이고 약국도 1만4000곳이 더 합류할 예정이다. 청구건수는 연 200~500%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통계도 더했다.
서 이사는 "의료기관은 이미 법 개정 없이 의료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민간 핀테크 회사와 협의해 청구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며 "모든 의료기관에 강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실제 비급여가 거의 없는 의료기관은 실손보험 청구 건수가 적을 수 있는데 소수의 몇 건 때문에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것도 불합리하다"라고 지적했다.
서 이사는 실손보험사들이 법안 통과를 주장하며 내세우는 130~140%에 달하는 손해율도 다시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보험사는 소액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아 발생하는 보험사의 이익이 감소해 손해율이 증가할 것이고 결국 이는 가입자의 보험료 갱신 때 인상으로 반영될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서 이사는 "마치 기존에 안주던 보험금이 다른 주머니에서 지급될 것 같은 이야기지만 결국 현재도 손해율 계산에서 당연 지급된 보험금은 반영되고, 보험료 갱신에 인상으로 이미 반영되고 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실손보험은 중증질환 고액의 의료비를 내야할 때 특히 필요한 보험"이라며 "1만원 이하 소액 보험료를 돌려받아도 좋긴 하겠지만 이제 추후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누적된 정보가 지급받을 보험료의 삭감 근거로 돌아올 수 있다는걸 보험사는 말하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
민간보험사에 돈을 낸 가입자에게 청구 편의를 위한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주체는 당연히 민간보험사라는 점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더불어 민간 핀테크 회사들이 하고 있는 업무를 법 개정으로 정부가 빼앗아 가는 것의 불합리함도 전했다.
그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오랜시간 많은 비용을 들여 구축한 핀테크 생태계"라며 "민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갑자기 법으로 강제화 해 공공기관에게 독점토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청구전산화를 하려면 기존 핀테크 회사를 보험회사들이 도와 참여기관을 확대하면 된다"라고 강조했다.
또 "보험청구 간소화를 위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주체는 보험금을 받는 보험사이며 시스템 구축 비용 역시 수혜자 부담 원칙에 따라 보험사가 부담해야 한다"라며 "의료기관과 자율적 협조를 통해 의료IT산업협의회, 핀테크 회사들이 제공하는 생태계를 법 개정으로 파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라고 덧붙였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을 두고 병원협회 관계자가 낸 의견이다.
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로체스터재활병원)는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에서 발행하는 웹진 '행진' 최신호에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보험업법안의 불합리함을 재차 지적했다.
현재 계류중인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관련 보험헙법 개정안의 골자는 환자가 요청할 때 중계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보험사에 실손보험 청구 관련 서류를 보내야 하는 의무를 요양기관에 부여한다는 것이다.
사실 관련 법안은 새로운 국회가 출범할 때마다 등장했지만 보험사 이외의 보건의료단체는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의약계뿐만 아니라 참여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도 수년째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인석 이사는 "청구간소화 서비스는 법개정 없이도 이미 병원들이 환자 편의를 위해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참여기관이 늘어나고 있다"라며 "차트 회사와 핀테크 회사를 통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키오스크나 스마트폰 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현실을 설명했다.
실제 한 핀테크 회사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모든 보험사에 청구가 가능하며 참여 요양기관도 현재 약 1만여개다. 앞으로 의원급을 포함해 1만5000여개 기관이 참여할 예정이고 약국도 1만4000곳이 더 합류할 예정이다. 청구건수는 연 200~500%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통계도 더했다.
서 이사는 "의료기관은 이미 법 개정 없이 의료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민간 핀테크 회사와 협의해 청구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며 "모든 의료기관에 강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실제 비급여가 거의 없는 의료기관은 실손보험 청구 건수가 적을 수 있는데 소수의 몇 건 때문에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것도 불합리하다"라고 지적했다.
서 이사는 실손보험사들이 법안 통과를 주장하며 내세우는 130~140%에 달하는 손해율도 다시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보험사는 소액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아 발생하는 보험사의 이익이 감소해 손해율이 증가할 것이고 결국 이는 가입자의 보험료 갱신 때 인상으로 반영될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서 이사는 "마치 기존에 안주던 보험금이 다른 주머니에서 지급될 것 같은 이야기지만 결국 현재도 손해율 계산에서 당연 지급된 보험금은 반영되고, 보험료 갱신에 인상으로 이미 반영되고 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실손보험은 중증질환 고액의 의료비를 내야할 때 특히 필요한 보험"이라며 "1만원 이하 소액 보험료를 돌려받아도 좋긴 하겠지만 이제 추후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누적된 정보가 지급받을 보험료의 삭감 근거로 돌아올 수 있다는걸 보험사는 말하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
민간보험사에 돈을 낸 가입자에게 청구 편의를 위한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주체는 당연히 민간보험사라는 점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더불어 민간 핀테크 회사들이 하고 있는 업무를 법 개정으로 정부가 빼앗아 가는 것의 불합리함도 전했다.
그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오랜시간 많은 비용을 들여 구축한 핀테크 생태계"라며 "민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갑자기 법으로 강제화 해 공공기관에게 독점토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청구전산화를 하려면 기존 핀테크 회사를 보험회사들이 도와 참여기관을 확대하면 된다"라고 강조했다.
또 "보험청구 간소화를 위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주체는 보험금을 받는 보험사이며 시스템 구축 비용 역시 수혜자 부담 원칙에 따라 보험사가 부담해야 한다"라며 "의료기관과 자율적 협조를 통해 의료IT산업협의회, 핀테크 회사들이 제공하는 생태계를 법 개정으로 파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