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인석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정책 중 주요업무는 보장성 강화 정책이며 이는 비급여의 급여화가 핵심정책 중 하나이다. 일각에서는 대한민국은 의료제도 정책이 없고 건강보험정책이 의료기관과 의료인을 좌우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건강보험 정책은 중요하며 이중 급여화는 특히 의료기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2017년 8월 발표 그간 보장성강화 정책의 발표는 이전 정부와는 달랐다. 대통령이 “2022년까지 의료비 걱정서 자유로운 나라 만들겠다”라며 서울성모병원 현장 방문해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 직접 발표하였다. 돈 없어서 치료 못 받는 일 없도록 하며 간병도 건보 적용한다고 하였다. 5년간 30조 6000억원 필요한데 건보 흑자 21조원 중 절반 활용해 국가재정 감당한다고 하였다.
당시 의료계는 소위 급여화 대상 3800개에 포함되지 않은, 전반적인 저수가에 대한 근본적 대책 부재와 선택 비급여를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4년이 지난 시점 정책은 어떠했을까?
지난 정부의 4대 중증 3대비 급여(14-18 보장성 강화 정책)과 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아래와 같은 보장률 결과를 가져왔다. 일반 보장률은 64%대 머물러 비판의 목소리가 있으나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 건강보험 보장률은 이미 19년도 81%를 넘었으며 22년 현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마무리 반영되면 중증질환 보장률은 85%에 근접할 것으로 예측한다.
법정본인부담금이 외래 30-50%, 입원 20%를 고려하면 최대치에 근접했다고 생각된다.여기에는 본인부담 상한제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 과도한 의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 한다고 하였으나 급여화에도 우선순위가 있기에, 중증 고액질환과 관련된 부담이 큰 비급여를 우선 급여화 하였다. 다만 기존에는 비급여의 관행가 가급여화 시 낮아지는 문제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손실보상에 대해 논의할 기회가 없었다면, 최근 보장성 강화 정책에는 비급여 관행가격이 급여화 되면서 낮아지는 차액을 저평가된 의료행위에 보상해주기 위해 복지부가 의료계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가 생겼다. 이로 인해 의료계 단체들도 기존의 급여화 과정보다 부담감이 줄어들었다.
상복부초음파로 시작한 보장성 강화 정책은 하복부/요로생식기,유방 및 심초음파 급여화를 진행했다. 뇌혈관 MRI는 한차례 급여기준 보완을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치매, 응급실, 중환자실, 암환자, 안과 관련 급여화도 의료계가 요구하는 저평가 항목 인상과 더불어 이루어졌다.
그러나 보장성 강화 속도를 내면서 동시에 개선할 의료제도들이 있었다. 당연히 추진해야 할 보장성 강화 정책이지만 병행해서 같이 보완 추진해야 하는 정책들이 같이 따라가지 못하니 종별,지역별 공급자간 불균형을 가속화 하였다.
소수의 중증질환을 보는 진료과목에 대한 대책 역시 부족하였다. 최근 외과학회 이우용 이사장은 “외과를 전공하고도 1/3은 요양병원으로 나머지 1/5은 미용 시술이나 점을 빼는 일을 하고 있다”며 “사명감을 가지고 외과에 들어온 젊은 수련의들이 현실에 절망하여 고난도 수술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인터뷰한 것처럼 전문성을 가지고 stand by만으로 존재의 이유가 있는 진료과들이 정부가 약속한 수가정상화 만을 바라고 있기에는 구체적 대안이 없었다.
소아외과만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영아 신생아 소아를 전문의로 하는 소아마취, 선천성 심질환을 보는 소아심장, 소아흉부 이외에 소아정형, 장애아동의 발달과 회복을 돕는 소아재활 등은 이미 의료계에서 기피과가 되어 버렸고 다들 10년 후 이런 진료과목은 전문성이 사라지고 인프라가 무너질 것이라고 말한다. 또 취약층이 주로 다쳐 발생하는 절단으로 인한 수지접합 분야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단순히 수가정책만으로 해결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야간 휴일 존재만으로 의미가 있고 응급실 부담을 완화시켜줄 진료과들은 기존과 다른 방식의 보상이 필요해 보인다.
지난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무조건적인 비판보다는 정확한 진단과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보건의료제도는 다양한 요소들이 얽혀있어 제도개선에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 하나 비급여의 급여화에 올인 한 나머지 의료전달체계, 필수의료에 관한 대책, 공급체계의 균형발전 등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다음에는 향후 필요한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고민해보고자 한다. (다음 편에 계속)
2017년 8월 발표 그간 보장성강화 정책의 발표는 이전 정부와는 달랐다. 대통령이 “2022년까지 의료비 걱정서 자유로운 나라 만들겠다”라며 서울성모병원 현장 방문해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 직접 발표하였다. 돈 없어서 치료 못 받는 일 없도록 하며 간병도 건보 적용한다고 하였다. 5년간 30조 6000억원 필요한데 건보 흑자 21조원 중 절반 활용해 국가재정 감당한다고 하였다.
당시 의료계는 소위 급여화 대상 3800개에 포함되지 않은, 전반적인 저수가에 대한 근본적 대책 부재와 선택 비급여를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4년이 지난 시점 정책은 어떠했을까?
지난 정부의 4대 중증 3대비 급여(14-18 보장성 강화 정책)과 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아래와 같은 보장률 결과를 가져왔다. 일반 보장률은 64%대 머물러 비판의 목소리가 있으나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 건강보험 보장률은 이미 19년도 81%를 넘었으며 22년 현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마무리 반영되면 중증질환 보장률은 85%에 근접할 것으로 예측한다.
법정본인부담금이 외래 30-50%, 입원 20%를 고려하면 최대치에 근접했다고 생각된다.여기에는 본인부담 상한제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 과도한 의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 한다고 하였으나 급여화에도 우선순위가 있기에, 중증 고액질환과 관련된 부담이 큰 비급여를 우선 급여화 하였다. 다만 기존에는 비급여의 관행가 가급여화 시 낮아지는 문제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손실보상에 대해 논의할 기회가 없었다면, 최근 보장성 강화 정책에는 비급여 관행가격이 급여화 되면서 낮아지는 차액을 저평가된 의료행위에 보상해주기 위해 복지부가 의료계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가 생겼다. 이로 인해 의료계 단체들도 기존의 급여화 과정보다 부담감이 줄어들었다.
상복부초음파로 시작한 보장성 강화 정책은 하복부/요로생식기,유방 및 심초음파 급여화를 진행했다. 뇌혈관 MRI는 한차례 급여기준 보완을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치매, 응급실, 중환자실, 암환자, 안과 관련 급여화도 의료계가 요구하는 저평가 항목 인상과 더불어 이루어졌다.
그러나 보장성 강화 속도를 내면서 동시에 개선할 의료제도들이 있었다. 당연히 추진해야 할 보장성 강화 정책이지만 병행해서 같이 보완 추진해야 하는 정책들이 같이 따라가지 못하니 종별,지역별 공급자간 불균형을 가속화 하였다.
소수의 중증질환을 보는 진료과목에 대한 대책 역시 부족하였다. 최근 외과학회 이우용 이사장은 “외과를 전공하고도 1/3은 요양병원으로 나머지 1/5은 미용 시술이나 점을 빼는 일을 하고 있다”며 “사명감을 가지고 외과에 들어온 젊은 수련의들이 현실에 절망하여 고난도 수술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인터뷰한 것처럼 전문성을 가지고 stand by만으로 존재의 이유가 있는 진료과들이 정부가 약속한 수가정상화 만을 바라고 있기에는 구체적 대안이 없었다.
소아외과만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영아 신생아 소아를 전문의로 하는 소아마취, 선천성 심질환을 보는 소아심장, 소아흉부 이외에 소아정형, 장애아동의 발달과 회복을 돕는 소아재활 등은 이미 의료계에서 기피과가 되어 버렸고 다들 10년 후 이런 진료과목은 전문성이 사라지고 인프라가 무너질 것이라고 말한다. 또 취약층이 주로 다쳐 발생하는 절단으로 인한 수지접합 분야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단순히 수가정책만으로 해결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야간 휴일 존재만으로 의미가 있고 응급실 부담을 완화시켜줄 진료과들은 기존과 다른 방식의 보상이 필요해 보인다.
지난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무조건적인 비판보다는 정확한 진단과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보건의료제도는 다양한 요소들이 얽혀있어 제도개선에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 하나 비급여의 급여화에 올인 한 나머지 의료전달체계, 필수의료에 관한 대책, 공급체계의 균형발전 등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다음에는 향후 필요한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고민해보고자 한다. (다음 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