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피셜국무회의 통과로 쟁점 급부상…의료계 파장 예고
실손보험 비용 절감 보다 의료기관 옥죄는 수단 전락 우려
14일 공·사보험연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의료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의료계 일각에선 이번 결과를 두고 "의료민영화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죠.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현재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사보험연계법이 현실화될 경우 의료계에 어떤 파장이 있을지 짚어볼까요.
■공·사보험연계법이 뭐길래 문제가 되는건가요?
일단 공·사보험연계법은 국민건강보험법과 보험업법 2가지로 나눠서 추진됐어요. 국민건강보험법과 보험업법은 향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 각각 심의,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복지부가 정부입법으로 추진하고 금융위도 맞잡고 있는 법안이니 만약 통과가 된다면 그만큼 강력한 효과가 나타나겠죠.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번에 신설된 건강보험법 제110조의 2 때문인데요. 조항을 살펴보면 ①복지부 장관은 실손보험 정책과 연계해 추진하는데 금융위원회와 필요한 협의 및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어요. 이어 ②복지부 장관은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실태조사를 실시,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했어요.
핵심은 마지막 부분인데요. ③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 정보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한다고 돼있죠. 그리고 자료제출에 응해야하는 기관으로 1. 건보공단 2, 심사평가원 3. 요양기관 4. 그밖에 관련 자료 및 정보를 갖고있는 기관으로 명시했어요.
결국 3번 요양기관 즉, 일선 의료기관은 실태조사를 이유로 비급여 진료비 자료 등을 요청하면 응해야하는 겁니다.
단순히 비급여 자료를 제출했다고 '의료 민영화의 서막'을 언급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요? 그렇죠. 의료계는 해당 법이 아니더라도 비급여 보고 의무화로 어차피 비급여 자료를 제출하게 돼 있는 상태죠.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분은 조금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가령 이런거죠. 안과계에서 수정체 수술을 하는데 A의료기관은 100만원, B의료기관은 200만원일 때 B의료기관은 고가의 비용을 받는 곳으로 내몰 것이라는 겁니다.
비급여로 시작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급여진료 영역까지 확장해 암 수술에 대한 본인부담금도 환자 본인부담금 격차만을 비교해 여론화할 것이라는거죠.
이렇게 되면 손보사가 의료기관들의 비용을 쥐락펴락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게 의료계 우려입니다.
■공·사보험연계법과 의료민영화가 무슨 상관이죠?
이쯤에서 공·사보험연계법이 왜 나왔는지 한번 짚어봐야하는데요. 해당 개정안은 문재인 대통령 국정과제였죠. 문케어 즉, 보장성강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손보사가 반사이득을 봤으니 그만큼을 걷어가겠다는 겁니다.
복지부 입장에선 당연히 그런 요구를 하고싶지만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니 실태조사를 하자는거고, 이를 위해선 건보공단과 심평원 그리고 의료기관들의 참여도 일부 있어야하죠. 그래서 이번 개정안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사실 더 근본적으로 접근하면 정부는 보장성강화를 통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려고 애를 썼고, 또 상당부분 줄였다고 생각했는데 손보사가 걸림돌이 되니 이를 통제하겠다는 것도 있어요.
정부가 아무리 보장성을 높여도 국민들 상당수가 실손보험사에 돈을 지불하면서 의료비용 부담이 높아지면 도루묵이니까요. 하지만 어쩐일인지 이번에 개정안에는 실손보험을 낮춘다는 내용은 사라지고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요청 내용만 남았다는게 의료계 우려입니다.
이를 두고 대한병원협회 한 관계자는 "당초에는 실손보험료를 낮추것이 목표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정안을 보면 자료제출로 변질됐다. 이는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입니다.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의료비용에 대한 간섭을 시작할 것이고 그 범위는 비급여를 넘어 급여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보는거죠.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향후 10년내 건정심 등 보건의료정책을 논의하는 회의에까지 한자리를 차지하는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료계에선 현재 손보사 측에선 실손보험이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으니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되면 수가를 결정하고 의료정책을 마련하는데 손보사 즉, 대기업의 입김이 작용할 것이고 결국 의료민영화로 갈 것이라는 겁니다.
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지난 2017년부터 실소보험료율을 실제로 낮추고 있고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손보사의 보험료를 정부가 컨트롤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2018년도 공사보험협의체를 통해 6%이상 낮추기도 했고요.
공 과장은 "실태조사 대상에 요양기관이 포함돼 있지만 심평원, 공단을 통해 주로 진행하고 직접 요구할 가능성은 낮다. 또한 관련 절차나 방법 등은 대통령령에서 협의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의료계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공사보험연계법은 앞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등 심의 절차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 의료계 입장에선 아직 뒤집을 여지는 남아있어 보입니다.
의료계 일각에선 이번 결과를 두고 "의료민영화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죠.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현재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사보험연계법이 현실화될 경우 의료계에 어떤 파장이 있을지 짚어볼까요.
■공·사보험연계법이 뭐길래 문제가 되는건가요?
일단 공·사보험연계법은 국민건강보험법과 보험업법 2가지로 나눠서 추진됐어요. 국민건강보험법과 보험업법은 향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 각각 심의,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복지부가 정부입법으로 추진하고 금융위도 맞잡고 있는 법안이니 만약 통과가 된다면 그만큼 강력한 효과가 나타나겠죠.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번에 신설된 건강보험법 제110조의 2 때문인데요. 조항을 살펴보면 ①복지부 장관은 실손보험 정책과 연계해 추진하는데 금융위원회와 필요한 협의 및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어요. 이어 ②복지부 장관은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실태조사를 실시,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했어요.
핵심은 마지막 부분인데요. ③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 정보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한다고 돼있죠. 그리고 자료제출에 응해야하는 기관으로 1. 건보공단 2, 심사평가원 3. 요양기관 4. 그밖에 관련 자료 및 정보를 갖고있는 기관으로 명시했어요.
결국 3번 요양기관 즉, 일선 의료기관은 실태조사를 이유로 비급여 진료비 자료 등을 요청하면 응해야하는 겁니다.
단순히 비급여 자료를 제출했다고 '의료 민영화의 서막'을 언급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요? 그렇죠. 의료계는 해당 법이 아니더라도 비급여 보고 의무화로 어차피 비급여 자료를 제출하게 돼 있는 상태죠.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분은 조금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가령 이런거죠. 안과계에서 수정체 수술을 하는데 A의료기관은 100만원, B의료기관은 200만원일 때 B의료기관은 고가의 비용을 받는 곳으로 내몰 것이라는 겁니다.
비급여로 시작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급여진료 영역까지 확장해 암 수술에 대한 본인부담금도 환자 본인부담금 격차만을 비교해 여론화할 것이라는거죠.
이렇게 되면 손보사가 의료기관들의 비용을 쥐락펴락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게 의료계 우려입니다.
■공·사보험연계법과 의료민영화가 무슨 상관이죠?
이쯤에서 공·사보험연계법이 왜 나왔는지 한번 짚어봐야하는데요. 해당 개정안은 문재인 대통령 국정과제였죠. 문케어 즉, 보장성강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손보사가 반사이득을 봤으니 그만큼을 걷어가겠다는 겁니다.
복지부 입장에선 당연히 그런 요구를 하고싶지만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니 실태조사를 하자는거고, 이를 위해선 건보공단과 심평원 그리고 의료기관들의 참여도 일부 있어야하죠. 그래서 이번 개정안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사실 더 근본적으로 접근하면 정부는 보장성강화를 통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려고 애를 썼고, 또 상당부분 줄였다고 생각했는데 손보사가 걸림돌이 되니 이를 통제하겠다는 것도 있어요.
정부가 아무리 보장성을 높여도 국민들 상당수가 실손보험사에 돈을 지불하면서 의료비용 부담이 높아지면 도루묵이니까요. 하지만 어쩐일인지 이번에 개정안에는 실손보험을 낮춘다는 내용은 사라지고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요청 내용만 남았다는게 의료계 우려입니다.
이를 두고 대한병원협회 한 관계자는 "당초에는 실손보험료를 낮추것이 목표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정안을 보면 자료제출로 변질됐다. 이는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입니다.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의료비용에 대한 간섭을 시작할 것이고 그 범위는 비급여를 넘어 급여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보는거죠.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향후 10년내 건정심 등 보건의료정책을 논의하는 회의에까지 한자리를 차지하는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료계에선 현재 손보사 측에선 실손보험이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으니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되면 수가를 결정하고 의료정책을 마련하는데 손보사 즉, 대기업의 입김이 작용할 것이고 결국 의료민영화로 갈 것이라는 겁니다.
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지난 2017년부터 실소보험료율을 실제로 낮추고 있고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손보사의 보험료를 정부가 컨트롤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2018년도 공사보험협의체를 통해 6%이상 낮추기도 했고요.
공 과장은 "실태조사 대상에 요양기관이 포함돼 있지만 심평원, 공단을 통해 주로 진행하고 직접 요구할 가능성은 낮다. 또한 관련 절차나 방법 등은 대통령령에서 협의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의료계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공사보험연계법은 앞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등 심의 절차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 의료계 입장에선 아직 뒤집을 여지는 남아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