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자가주사제 단독 시행에 한해 조제료 등 인정
의원급 외래 조제·복약 지도료 반영해 570원 소폭 인상
인슐린 및 성장호르몬제 등 환자가 스스로 투여하는 자가주사제를 단독 시행하는 경우 약국의 조제료 등 수가를 기존 580원에서 5200원으로 대폭 개선한다. 의원급 의료기관도 기존 1만1980원에서 1만2550원으로 소폭 인상된다.
복지부는 28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부의안건으로 '자가투여주사제 단독 조제 수가 개선'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개선안에 따르면 당뇨병용제(인슐리), 성장호르몬제 등 자가수가제 단독 투여시 '외용약' 수가 수준으로 개선했다. 다만, 단독 투약시에만 조제료를 인정하고 동시투약시(당뇨 경구약+인슐린)에는 주사제 조제료는 산정할 수 없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불인정했던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 570원을 반영하면서 수가 인상 효과가 나타났다.
더 파격적인 것은 약국. 현재까지는 의약품관리료 580원만 인정해왔지만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등을 모두 인정하면서 5200원으로 수가가 인상됐다.
앞서 약국은 의약분업 이후 주사제는 예외의약품으로 규정하면서 주사제에 대한 처방, 조제료를 삭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한약사회는 수년째 주사제 수가 개선을 요구해왔다.
또한 최근 자가주사제 허가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안전사용이 담보될 수 있는 인프라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특히 인슐린 등 생물학적 제제는 냉장, 차광 등 별도 관리가 필요하고 유통기한이 짧아 병의원 및 약국의 재고관리 및 반품 어려움이 있어 적정온도를 유지 비용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
복지부는 주사제 수가 개선으로 연간 최소 17억6000만원~최대 37억7000만원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세부적으로는 의과는 최소 9억3000만원~29억3000만원, 약국은 최소 8억3000만원~최대 8억4000만원 수준의 재정이 각각 소요될 것으로 봤다.
복지부 측은 "적정수가 보상으로 원내 처방 및 조제(의과), 조제(약국) 요양기관 증가로 지역편차 감소 및 접근성 향상이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이어 "의약분업 후속조치로 약국에 주사제에 대한 처방, 조제료가 삭제된 이후 고가 주사제가 상당수 도입됨과 동시에 오남용 우려가 적은 자가투여주사제로 발생하는 카드수수료 등 비용 손실 보전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내달 10월 관련 고시 행정예고 및 개정을 거쳐 11월부터 수가에 적용할 예정이다. 이후 내년 12월까지 자가투여주사제 청구 현황을 모니터링해 이상 경향이 발생할 경우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28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부의안건으로 '자가투여주사제 단독 조제 수가 개선'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개선안에 따르면 당뇨병용제(인슐리), 성장호르몬제 등 자가수가제 단독 투여시 '외용약' 수가 수준으로 개선했다. 다만, 단독 투약시에만 조제료를 인정하고 동시투약시(당뇨 경구약+인슐린)에는 주사제 조제료는 산정할 수 없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불인정했던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 570원을 반영하면서 수가 인상 효과가 나타났다.
더 파격적인 것은 약국. 현재까지는 의약품관리료 580원만 인정해왔지만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등을 모두 인정하면서 5200원으로 수가가 인상됐다.
앞서 약국은 의약분업 이후 주사제는 예외의약품으로 규정하면서 주사제에 대한 처방, 조제료를 삭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한약사회는 수년째 주사제 수가 개선을 요구해왔다.
또한 최근 자가주사제 허가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안전사용이 담보될 수 있는 인프라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특히 인슐린 등 생물학적 제제는 냉장, 차광 등 별도 관리가 필요하고 유통기한이 짧아 병의원 및 약국의 재고관리 및 반품 어려움이 있어 적정온도를 유지 비용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
복지부는 주사제 수가 개선으로 연간 최소 17억6000만원~최대 37억7000만원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세부적으로는 의과는 최소 9억3000만원~29억3000만원, 약국은 최소 8억3000만원~최대 8억4000만원 수준의 재정이 각각 소요될 것으로 봤다.
복지부 측은 "적정수가 보상으로 원내 처방 및 조제(의과), 조제(약국) 요양기관 증가로 지역편차 감소 및 접근성 향상이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이어 "의약분업 후속조치로 약국에 주사제에 대한 처방, 조제료가 삭제된 이후 고가 주사제가 상당수 도입됨과 동시에 오남용 우려가 적은 자가투여주사제로 발생하는 카드수수료 등 비용 손실 보전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내달 10월 관련 고시 행정예고 및 개정을 거쳐 11월부터 수가에 적용할 예정이다. 이후 내년 12월까지 자가투여주사제 청구 현황을 모니터링해 이상 경향이 발생할 경우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