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금지'
정부가 '메토니타젠' 등 4개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하고 본격적인 관리에 돌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에서 통제 물질로 지정된 메토니타젠을 1군 임시마약류로, '2에프-큐엠피에스비'·'엠디에이-19'·'5에프-엠디에이-19'등 3종은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돼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통제하는 제도다.
식약처가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메토니타젠의 경우 마약 성분인 모르핀보다 강한 진통 작용을 하는 물질이라는 보고가 있다.
2에프-큐엠피에스비는 이미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더블유아이엔-55,212-2' 보다 환각 작용이 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엠디에이-19와 5에프-엠디에이-19는 향정신성의약품 '제이더블유에이치-018'과 구조가 유사한 물질이다.
일본 또한 지난 10월 메토니타젠과 2에프-큐엠피에스비를 우리나라 임시마약류와 유사한 '지정약물'로 지정하기도 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된다.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식약처 측은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에서 통제 물질로 지정된 메토니타젠을 1군 임시마약류로, '2에프-큐엠피에스비'·'엠디에이-19'·'5에프-엠디에이-19'등 3종은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돼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통제하는 제도다.
식약처가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메토니타젠의 경우 마약 성분인 모르핀보다 강한 진통 작용을 하는 물질이라는 보고가 있다.
2에프-큐엠피에스비는 이미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더블유아이엔-55,212-2' 보다 환각 작용이 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엠디에이-19와 5에프-엠디에이-19는 향정신성의약품 '제이더블유에이치-018'과 구조가 유사한 물질이다.
일본 또한 지난 10월 메토니타젠과 2에프-큐엠피에스비를 우리나라 임시마약류와 유사한 '지정약물'로 지정하기도 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된다.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식약처 측은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