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검찰 항소 기각 "사망과 인과관계 없다"
동시 사망 이례적, 신중한 판단 필요-의협 "합리적 판결"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에 연루된 의료진 모두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16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대목동병원 소아청소년과 조 모 교수와 수간호사 등 총 7명에게 무죄 결정을 내린 1심 판결을 유지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 2017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실에 있던 신생아 4명이 같은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의료진은 신생아에게 스트로박터 프룬디균에 감염된 영양제 스모프리피드를 분주하는 과정에서 오염을 알아채지 못하고 그대로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의료진이 주사액 분주 등 감염관리를 소홀히 하고 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은 인정됐지만 신생아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장은 "원심의 감정 회신과 증언, 대한소아청소년학회 회신 결과에 비춰보면 분주 괴장에서 외부 오염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라며 "같은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 4명이 동시에 같은 원인으로 사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법리와 증거가 아닌 감정과 직관에 호소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의 공소 사실은 기본적으로 추론에 근거하고 여러부분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가능성을 배제한 채 불리한 가능성만 채택, 조합하고 있다"라며 "예고된 인재로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하려면 엄격한 증거판단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영양제 스모프리피드를 분주 과정에서 다른 가능성이 엄연히 존재하고 분주 지연 투여로 신생아가 모두 같은 균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법원의 판단을 받아든 대한의사협회는 합리적 판결이라고 했다.
박수현 대변인은 "그동안 검찰이 의료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구속수사를 하고, 중형을 구형한 후 소아청소년과는 극도의 기피과로 분류됐다"라며 "국민이 안전하게 치료받고 의사가 소신껏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나쁜 결과가 나왔다고 구속하고 실형을 내리는 등의 위협적인 수사를 지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