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진료기록 작성·수술방 봉합 등 의료법 위반 소지 '다분'
시범사업 참여병원 거짓 보고 우려 "임총 통해 전공의 의견 수렴"
전공의들이 진료지원인력(PA) 검증 시범사업에 명시된 업무 범위에 우려감을 표하며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여한솔)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보건복지부의 진료지원인력 관리 운영체계 방안에 포함된 업무 기준안 상당수가 의사 업무로 명백한 오류"라고 밝혔다.
전공의협의회는 "복지부는 진료지원인력이 의사의 진료를 보조하는 과정에서 어느 업무까지 수행할 수 있는지 의료기관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는 취지에서 방안을 제시했다"면서 "방안에는 처방과 기록 등 명확히 의사가 해야 할 업무도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전문의약품 처방과 진료기록 작성 및 수정, 검사판독 의뢰 및 협진 의뢰 작성, 진단서 작성 등은 명백하게 의사가 해야 하는 의료행위라고 못 박았다.
전공의협의회는 "타당성 평가 취지인 업무 범위 혼란을 줄이는 것과 관계없는 것으로 의료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위관(L-tube) 삽입 역시 어떤 의료적 상황인지에 따라 중요도가 차이날 수 있다. 환자안전 측면에서 진료지원인력 업무범위를 단순한 행위 자체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외에도 초음파과 응급상황에서 기관삽관, 수술방에서 봉합 등을 의사가 해야 할 술기라고 규정했다.
전공의협의회는 "다양한 추출방법 등을 통하지 않고 신청 기관만 해당 사업에 타당성 검증을 진행하는 것은 통계학적 근거가 부족해 믿을 수 없는 자료를 양산할 수 있다"면서 "환자안전 등에 부적절한 위해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참여 병원에서 보고서 제출 과정에서 문제 술기 및 처치가 가려질 확률이 다분하다"고 강조했다.
여한솔 회장은 "단순히 복지부 간호정책과 정책 하나만 지적하는 것을 넘어 불법적인 행위를 눈감고 있는 보건당국의 행태 논의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면서 "시범사업 전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진료지원인력 관리 운영 검증 추진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전공의들의 의견을 한데 모을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