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정책과 신설 1년 여론전 "근무 개선 간호법 반드시 필요"
신경림 회장 "간호인력 양성과 적정배치 정책 위해 제정해야"
간호협회가 간호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나섰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국가 책임 하에 간호 관련 정책을 관리하기 위해 간호정책과를 설치한 지 오늘로 1년을 맞았다. 복지부와 함께 더 좋은 근무환경에서 간호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5월 11일 기존 간호정책 TF팀을 정식부서인 간호정책과로 확대 설치했다. 1975년 보건사회부 시절 간호담당관이 폐지된 후 46년만의 간호부서 부활이다.
간호정책과는 간호인력 수급정책과 간호인력 양성 관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간호 정책 관련 법령 제개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보수교육 및 면허신고, 간호조무사 자격신고와 지도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신경림 회장은 "우수한 간호인력 양성과 적정 배치, 처우개선을 통한 지속 근무 등의 간호정책이 정부 내 설치된 간호담당 부서를 통해 제대로 시행되려면 간호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면서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날까지 긴장을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보건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간호법안은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남겨 놓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