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자율권, 변협-약사회보다 못하다

박진규
발행날짜: 2004-09-19 13:44:49
  • 고려대 이상돈교수, 자율징계권부터 부여해야

의협의 자율권은 의료영역의 자율화를 촉진하는 기반이 되고 국가의 의료영역 관리비용도 현저하게 줄일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려대 이상돈 교수는 17일 의협 동아홀에서 의협 중앙윤리위원회가 개최한 '의사단체 자율권'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의협이 지난해 9월 의료기관 개설, 휴업, 폐업시 의사회를 경유하게 하고 의료행정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는 입법청원을 했으나 변호사회(회원징계권)나 회계사회(회계감사기준 정립), 약사회(복지부로부터 약사업무 일부 위탁)가 행사하고 있는 자율권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의 자율권 요구가 최소한에 그친 것은 현행 법제에서 의료영역이 관료적 권위주의로 인식되고, 사회보장적 의료체계의 경직된 틀에 갇혀 있는 상태임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이 교수는 진단했다.

이 교수는 하지만 의료의 자율화는 의협이 자율징계권을 갖는 것만으로도 광범위하게 실현될 수 있다며 자율권을 다원적이고 다차원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의협의 자치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국민건강의 현저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단체행동권을 포함하는 자율조직권과 자율규제권, 자율제재권으로 자율권이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의적 허위청구나 응급의료 거부, 고의적 허위의료광고는 정부가 관할하고 ▲안락사 무면허헬스케어직종과의 협업, 개설관련 의무위반, 과대의료광고, 부당청구, 요양급여 거부는 정부와 의협이 공동관할하고 ▲치료중단, 진료거부, 태아감별, 과잉진료, 설명의무, 회칙준수 등 윤리적 측면이 강한 부분은 의협이 단독으로 관할하는 모델을 이 교수는 제시했다.

이 교수는 현행법은 의협을 정부의 의료정책을 의료사회에 관철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정부정책의 집행보조자 같은 위치에 놓고 있다며 의협의 자율권은 의료영역의 자율화를 촉진하는 기반이 되고 주변의 심각한 분열과 대립양상을 지양시키는 촉매제 기능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의료영역의 관리비용을 줄여 작은 정부를 실현할 수 있고, 법적 합리성과 의료적 합리성 사이의 균열를 메우고, 과잉규제와 탈규제 사이에서 반성적으로 움직이는 법체계의 구축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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