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제2법안소위서 심사했지만 합의점 못 찾아
이달 중 추가적으로 법안소위 개최해 재심사 진행키로
오는 12월 31일 건강보험 국고지원 종료를 앞두고 일몰제를 폐지, 영구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에서 멈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6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 국고지원 관련 총 17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보류했다.
일몰제 폐지와 유지를 두고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국고지원율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으는데 실패했다.
다만, 건보 국고지원 일몰 종료시점이 이달말까지 종료될 예정으로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이달 중에 법안소위를 한번 더 마련해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이날 법안소위에 상정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의 14%에서 전전연도 건강보험료 실제수입 17% 등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한 내용이 담겼다.
이와 더불어 현재는 '예산의 범위에서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 한다고 명시한 것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문구를 삭제하고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으로 바꿨다.
즉, 과거 14% 기준이 있지만 상황에 따라 유동성을 줬던 반면 개정안에선 명시한 기준대로 받드시 지원해야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또한 건강증진법 개정안에서도 한시지원 규정을 폐지한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 중에는 지원기준을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 6%에서 전전연도 건강보험료 실제수입 3%로 낮췄다. 다시말해 국가가 건강보험에 14%+3%, 매년 총 17% 혹은 그이상을 해야한다는 내용이다.
앞서 복지위 의원들은 일몰제 폐지에 대해 의견을 같이하는 분위기였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이종배 위원장이 일몰제 5년 연장 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폐지와 연장안이 동시에 올라왔다.
이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건강보험법은 추후 연내에 법안소위를 한번 더 개최해 심사키로 했다"면서 "이달말 국고지원이 중단되는 만큼 결론을 내야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