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블루미지 자회사 젠틱스, 합작법인 계약 조항 위반 소송
손배소 청구금액만 1188억원…메디톡스 "적극 대응"
메디톡스가 한 때 중국 보툴리눔 톡신 시장 진출을 위해 협력했던 사업 파트너와 법적 다툼을 벌이게 됐다.
20일 메디톡스에 따르면, 중국 블루미지 바이오테크놀로지(이하 블루미지)의 자회사 젠틱스(GENTIX LIMITED)가 싱가폴 국제중재센터(SIAC)에 중국 합작회사(JV)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디톡스는 이 같은 사실을 공시를 통해 공개했다.
젠틱스의 구체적인 청구 내용을 살펴보면, 합작법인의 계약 조항이 위반됐고 계약의 해지권이 젠틱스에 있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이다. 손배소 청구금액은 1188억원이다,
블루미지는 세계 최대 히알루론산 제조·유통기업 중 하나로 중국 미용성형 시장에서 전문적인 영업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가운데 메디톡스는 2015년 블루미지와 조인트 벤처 '메디블룸차이나'를 설립하면서 현지 유통망 확보에 나선바 있다. 이를 통해 자사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중국 진출을 준비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블루미지가 메디톡스와의 협력 관계 해지 의사를 밝히며 제동이 걸린 상태. 여기에 추가적인 소송까지 벌이게 되면서 협력 관계가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게 됐다.
일단 메디톡스는 법적 다툼 상대인 젠틱스 측이 주장하는 계약 위반사항이 없다는 입장.
메디톡스 측은 "상대측이 주장하는 계약 위반 사항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법률대리인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