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사회 이세라 부회장
지난 9일, 보건복지위는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가 가능한 의료법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춘숙 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간호법 통과에 매우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의사와 여러 보건의료단체가 반대한 '간호단독법'이지만,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표결을 통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일반 법률을 위반한 의사들의 면허를 박탈할 수 있는 법안 역시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들 법안은 현재 여소야대 구조로 본다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의사들이 간호법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간호법이 '뼈 없는 법률'로 위장막을 치고 시작된 것이라는 점이다. 간호법과 가정 방문간호 혹은 커뮤니티 케어를 결합시켜서 살펴보자.
현행법상, 각종 의료 행위는 의사의 지시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 불편함을 이유로 '간호법'을 통해 간호사에게 '의사의 지시 없이도 치료 행위 권한을 부여할 근거'를 법률로 만들 수 있게 된 것이다. 필자가 '뼈 없는 법률'에서 '뼈대 있는 법률'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은 이런 점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21년 2월 23일 자신의 페이스 북에 '국회에 백신 파업 대비 의사 진료 독점 예외 조치를 건의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의 적극적 협조로 코로나 위기를 힘겹게 이겨 나가는 이때, 의사협회가 의사 외에는 숙련 간호사조차 주사 등 의료행위를 일절 못하는 점을 이용해 백신 접종을 거부하여 방역을 방해하겠다는 것은 불법"이라며 이어 "코로나 백신 주사는 현행법상 의사만 할 수 있는데, 의사협회의 불법 파업이 현실화되면 1380만 경기도민의 생명이 위험에 노출된다"며 "의사협회의 불법 부당한 위협으로 정당한 입법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 의사 면허 정지 추진과 동시에 의사의 불법 파업으로 의료체계 유지가 어려운 긴급한 경우에 간호사 등 일정 자격 보유자들로 하여금 임시로 예방주사나 검체 채취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여 간호법의 성격이 변질될 수 있음을 암시했다.(2023년 2월 13일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페이스북은 2022년 9월 이전의 내용은 삭제돼 있다)
간호법의 또 다른 문제는 협업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여러 보건의료직역의 일들이 모두 뿔뿔이 흩어져 각각 별개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는 점이다. 의약품 오남용 방지 등 국민건강이라는 미명 아래 포장된 의약분업으로, 막상 국민이 의료에 들이는 시간과 비용조차 늘어나서 불편을 겪는 현재 상황을 보면 이런 결과는 쉽게 예측 가능하다.
이런 문제의 남상*은 사실 의료법 뿐 아니라 건강보험 제도 자체에 있다. 간호사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인들에게 보다 나은 근로 환경을 제공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불법 PA가 필요한 이유 또한 건강보험 제도 때문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또 다른 문제는 의료법 개정안에 들어있는,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다. 의료법 제8조에는 결격사유를 명시하고 제65조에는 면허취소 규정을 두어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규정과 의료인의 면허를 취득하여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다.
의료법 제8조는 2000년 1월 12일 개정되기 전까지 의사면허의 결격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로 명시하였다. 즉, 일반 법률을 위반할 경우에도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다.
그러나 이 규정의 처벌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국회에서 논란 끝에 개정되어 '5. 이 법 또는 형법중 제233조ㆍ제234조ㆍ제269조ㆍ제270조 및 제317조제1항,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ㆍ지역보건법ㆍ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ㆍ응급의료에관한법률ㆍ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ㆍ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ㆍ혈액관리법ㆍ마약법ㆍ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ㆍ대마관리법ㆍ모자보건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관련법령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라고 명시하여 의료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형 이상일 경우 면허를 결격 즉 취소하는 것으로 바꾼 것이다.
이렇게 법률이 개정된 이유 중 하나는 과거의 법률이 지나치게 엄격했다는 것은 물론이고, 유신시대에 의료인 통제를 위해 제정된 법률이었기에 이를 현대적으로 완화했다는 점을 법률 전문가들이 지적한다. 다른 말로 하면, 2000년 개정 전 법률에 따르면 응급환자를 구하기 위해 교통법규를 위반했다가 사고만 내도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런 포괄적 면허취소법을 통해 유신시절 언론통제처럼 의료도 통제하려 했던 것이다. 이는 시대착오적 발상일 뿐이다. 의사들도 의사가 반역, 살인, 강간 등 중대범죄를 저질렀을 때 면허를 취소하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간호법과 의료법 일부개정안(의사면허 취소법) 문제는 복잡하게 얽혀 있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제안한다. 정부는 의료인과 의료비용 통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바라고, 대한의사협회는 비밀스런 의정협상 방침을 벗어나 공개 협상을 해야 한다. 의사들은 자정 노력이 있어야 한다. 수술실 CCTV가 법제화된 과정과 이유를 상기하자.
이유가 어찌 되었든 현재 각종 과도한 법률들로 인해 필수의료는 물론 보건의료계 전체가 비명을 지르고 있다. 현재로서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다수 국회의원들의 현명한 선택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수밖에 없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 중 의사면허 관련 부분을 보노라면, 마치 의료법만 1972년 유신시대로 회귀하는 것 같다는 느낌마저 든다.
*남상: 양쯔강(揚子江) 같은 큰 하천의 근원도 잔을 띄울 만큼 가늘게 흐르는 시냇물이라는 뜻으로, 사물의 처음이나 기원을 이르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