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경제팀 이지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법, 의사면허법 등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이던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면서 의료계가 연일 뜨겁다.
사실상 국회법 86조3항을 적용하는 첫 사례가 되면서 주목을 받은 탓도 있지만 간호법은 복지위를 통과할 때부터 정치적 쟁점화된 측면이 없지 않다.
이는 지난 22일 열린 법사위 2소위를 보면 더욱 극명해진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복지위 법안 심사를 시작함과 동시에 자리를 박차고 나감으로써 본회의 직회부한 법안을 심사하는 것 자체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야당 의원들은 모두 퇴장한 가운데 여당 의원들만 자리를 지키며 참고인 진술을 진행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밤늦게까지 국회 대기했다가 반대이유를 밝혔지만 야당 의원은 이미 자리를 뜬 이후였다.
이런 와중에 본회의 직회부 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까지 더해지면서 해당 법안은 여·야간 자존심 싸움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의료계 한 인사는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이라며 씁쓸함을 전했다. 최근 국회가 보여주는 액션은 법안 내용에 대한 문제제기 보다는 정치적 행보로 보인다는 게 그의 평가다.
이쯤되니 복지위가 법사위 계류법안을 본회의 직회부한 것조차 정치적 행보로 해석되는 분위기다.
마침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등까지 본회의 직회부 이슈로 엮이면서 정쟁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복지위는 순수한 의도로 추진했다손 치더라도 더이상 국회 내 환경이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국회는 법안을 통과시키면 그만이지만 이를 감당해야 하는 것은 늘 그렇듯 의료현장과 주무부처 즉, 보건복지부다. 복지위가 본회의 직회부한 법안에 대한 표결은 3월 중순이 될 예정이다. 정치적 이슈가 아닌 법안 내용에 집중해 표결을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람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