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 병용요법 급여문 열렸다…4월 시행 구체화

발행날짜: 2023-03-27 12:31:37
  • 복지부, 4월 시행 앞서 급여기준 의견 수렴 돌입
    성분별 약가도 인하…치료제간 영업도 가열될 듯

정부가 예고했던 대로 4월부터 당뇨병 치료제 병용요법 급여기준을 대폭 확대해 시행한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9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시행일은 4월1일부터다.

개정안을 보면, 당뇨병 치료제 병용요법과 관련된 주요 급여기준을 대폭 손질했다.

몇 년 전부터 대한당뇨병학회와 주요 제약업계가 요구했던 주요 당뇨병 치료제 계열 간 병용요법을 급여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인정가능 2제 요법'에 SGLT-2 억제제와 설포닐우레아 계열 약제 병용요법을 추가로 인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SGLT-2 억제제 중 다파글리플로진(포시가)만 셀포닐우레아 계열 약제와 2제 요법으로 쓸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프라글리플로진(슈글렛), 엠파글리플로진(자디앙), 에르투글리플로진(스테글라트로) 성분의 SGLT-2 억제제도 가능하도록 급여를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3제 요법의 경우도 급여 기준이 확대된다.

현재는 2제 요법을 2~4개월 이상 투여해도 HbA1C가 7% 이상인 경우에 다른 기전의 당뇨병 치료제 1종을 추가한 병용요법을 인정하는 한편, 예외적으로 메트포르민+설포닐우레아+엠파글리플로진 요법을 인정해왔다.

하지만 4월부터는 예외요법인 메트포르민+설포닐우레아+엠파글리플로진 3제 요법을 삭제하고, 메트포르민+SGLT-2 억제제+DPP-4 억제제 조합, 메트포르민+SGLT-2 억제제+치아졸리디네디온 조합을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메트포르민+SGLT-2 억제제+치아졸리디네디온 조합의 3제 요법에서 SGLT-2 억제제 중 에르투글리플로진 성분은 제외됐다.

인슐린 요법 중 경구제와 병용요법도 일부 변경된다. 현재는 에르투글리플로진, 이프라글리플로진 성분 약제는 인슐린 주사제와 병용 시 급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는데 해당 규정이 삭제된다.

복지부 측은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 의견 등을 참조해 당뇨병 치료제 3제 병용요법 급여를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같은 당뇨병 치료제 병용요법 급여확대에 다파글리플로진을 비롯한 SGLT-2 억제제 계열 치료제들의 약가도 4월 함께 인하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제약·바이오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