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전례 비춰보면 숙려기간 둘 가능성 높아
표결 내달로 연기될 경우 면허법 수정안 논의 가능성도
보건의료계 여전히 뜨거운 감자인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법안 통과까지 가능할까.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직역단체들의 시선은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로 향하고 있다. 의협 비대위를 비롯해 반대 입장에 서있는 간호협회 또한 막판까지 힘을 모으고 있다.
이들의 최대 관심사는 본회의에 보건복지위원회가 직회부한 6개 법안에 대한 표결 처리 여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미지수다. 국회 한 관계자는 "해당 안건 상정은 30일 본회의 당일까지도 협의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무엇보다 간호법을 둘러싸고 여전히 직역단체간 입장차가 첨예한 상황으로 당장 표결에 부치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앞서 사회적 관심을 모았던 양곡관리법 또한 본회의 직회부된 이후 1개월 숙려기간을 거친 후, 그 다음달 표결처리한 바 있다.
복지위 6개 법안 직회부건은 양곡관리법과는 결은 달리하지만 본회의 처리는 유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게 국회 관계자의 전망이다. 다시말해 30일 본회의가 아닌 다음달 본회의를 노릴 가능성이 높다는 애기다.
본회의에 해당 안건을 상정하는 것과 무관하게 표결에 부쳤을 경우 통과가능성이 높다는 게 국회 전반적인 분위기다. 지난 복지위 법안 6건에 대해 직회부 여부에 대한 표결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게 국회 관계자들의 전반적인 시각이다.
지난 23일 열린 본회의에서 간호법 직회부 투표 결과 262명 중 166명의 찬성을 얻으며 가볍게 과반수 이상을 넘긴 것만 보더라도 판세는 가늠해볼 수 있다.
■의사면허취소법 수정안 논의 조용 왜?
본회의 표결 여부와 달리 중요한 쟁점은 의사면허취소법 수정안 마련 여부.
28일 현재 국회 내부에선 수정안 논의는 없는 상태다. 의사협회 비대위 또한 당장 코앞에 본회의 표결로 판가름이 날 수 있는 상황에서 수정안을 논의할 때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만약 이 상태로 30일 해당 법안이 표결될 경우 의사면허취소법은 금고형을 받은 의사는 무조건 면허취소 위기에 내몰리게 된다.
하지만 양곡관리법처럼 숙려기간을 갖게될 경우는 얘기가 달라진다. 의사협회 내부에서도 약 한달간의 시간을 벌게 되면 의사면허취소법 관련해서는 수정안을 적극 논의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의사협회 전성훈 법제이사는 "간호법은 폐기해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일명 의사면허취소법 즉, 의료법개정안은 상황이 다르다"며 "국회에 의료계의 수정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물밑 설득 중"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살인 등 중범죄에 대해 적용하는 것은 협회도 동의하지만 교통사고 등까지 이를 적용하면 곤란하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