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원료의약품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
지난 1월 40여개 품목 제조·수입업무정지
화일약품이 지난 1월 대규모 행정처분을 받은데 이어 4개월여 만에 또다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이에 원료의약품의 제조업무정지 처분이 반복되면서 관리 부실이 또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화일약품의 원료의약품에 대한 행정처분을 공고했다.
이번 행정처분은 제조관리기준서, 제품표준서 등에 따라 정확히 제조해야하고, 작성된 기준서 및 지시서를 준수해야 하나, 자사 기준서를 준수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실제 처분은 △에르도스테인(제20100730-138-H-32-01호), △클로피도그렐황산염(제20100831-129-H-40-02호), △클로피도그렐황산염(제20191205-129-H-368-48호), △아세클로페낙(제20050831-31-C-106-04호), △플로로글루시놀수화물(제20210316-209-J-882호), △암브록솔염산염(제20050831-45-B-116-03호) 등 6개 품목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처분 1개월에 처해졌다.
이에 해당 6개 품목은 오는 6월 5일부터 7월 4일까지 제조업무가 정지된다.
문제는 화일약품의 이같은 행정처분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미 화일약품은 지난 1월 제조업무정지와 수입업무정지로 나뉜 2건의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화일약품은 원료의약품을 허가 받지 않은 소재지에 보관하거나, 자사 기준서를 미준수하는 등의 약사법을 위반했다.
이에 △화일콜로이달산화규소 외 10개 품목에 대해서는 제조업무정지 3개월을 화일무수유당 외 4개 품목에 대해서는 제조업무정지 3개월 15일을, 화일디펜히드라민 외 9개 품목에 대해서는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또한 폴리에틸렌글리콜3350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업무정지 3개월과 구아이페네신 외 6개 품목은 수입업무정지 3개월 15일에 덱시부프로펜 디.씨. 외 14개 품목은 수입업무정지 1개월에 처해진 바 있다.
해당 품목들의 경우 매출액 대비 20.48%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으나 처분 전 재고 확보 등을 통해 대응해, 정지에 대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아울러 당시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재발 방지 및 의약품 공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결국 1월 40여개가 넘는 원료의약품의 제조 및 수입업무정지 처분에 이어 약 4개월여만에 또다시 행정처분을 받게 된 셈이다.
여기에 공시와 관련한 불이익 역시 가능성이 남아있다.
특히 화일약품은 지난 1월 당시에도 해당 영업정지와 관련한 공시를 지연공시함에 따라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예고됐으나 최종적으로는 지정유예 된 바 있다.
반면 이번 제조업무정지 역시 현재까지 공시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는 점에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될 가능성도 남아있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