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빈자리 채우는 PA인력 1만명…"빠른 시일 내 법제화"

발행날짜: 2024-06-26 17:34:47 수정: 2024-06-26 17:37:17
  • 복귀 유인책에도 전공의 7.6% 근무…"10년 이상 전문의 배출 공백"
    조규홍 장관 "간호사 면허범위 재지정 및 PA인력 제도화" 약속

정부가 의대증원 정책으로 현장을 떠난 전공의 빈 자리를 채우고 있는 PA 간호사인력을 위해 빠른 시일 내 이들의 면허범위를 법제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6일 개최한 의대 증원 정책 등으로 인한 의료계 비상 상황 청문회에서 김미애 위원(국민의힘)은 의사 집단행동 시기에 환자 곁을 떠나지 않는 의료진의 희생을 정부가 보상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의대증원 정책으로 현장을 떠난 전공의 빈 자리를 채우고 있는 PA 간호사인력을 위해 빠른 시일 내 이들의 면허범위를 법제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은 "특히 PA라고 불리는 간호사들이 있는데 이들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다"며 "이들의 희생은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고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위원 또한 "의대 증원에 반대해서 병원을 떠난 전공의의 자리를 PA 인력들이 메꾸고 있다"며 "정부는 지난 10년 동안 PA 인력이 1만명 이상 늘어나도록 방치했고 최근까지도 이 인력들을 제도화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지금 의료현장에서 진료지원 간호사들이 많은 헌신과 노력을 하고 있다"며 "위법과 적법 사이에서 고민이 많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시범사업을 통해 의사 지도 하에 진행할 수 있는 의료범위를 지정하고 이를 법제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높이기 위해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3주 이상 시간이 흘렀지만, 실제 복귀한 전공의는 매우 저조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6일 개최한 의대 증원 정책 등으로 인한 의료계 비상 상황 청문회에서 개혁신당 이주혁 위원은 "6월 4일부로 행정명령을 철회했지만 전공의 출근자는 전체의 7.6%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공의 복귀와 관련해 여러 시점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전공의 공백은 2024년만의 문제가 아닐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2024년도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전공의들을 돌려놔도 2025년에는 누가 지원할지 모르겠다"며 "또한 의대증원 정책으로 의대생마저 학교를 떠나며 최소 5년에서 10년 가까이 전문의 배출 공백이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한 해 한 해 공백이 이어지면 그 파급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타날 것"이라며 "정부는 이미 많이 늦었지만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전공의 복귀를 위해 행정처분에 관한 법적 부담을 완화해 주고, 미복귀자는 현장 의견 및 복귀 수준을 살펴봐 6월 말까지 대응책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또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이유가 본인의 미래와 한국의료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있기 때문에 국내 의료 선진화를 위해 의료개혁특위 등에서 신속히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김미애 위원은 전공의의 과도한 근무시간을 지적했다.

김미애 위원은 "그동안 정부는 전공의 근무환경에 대해 너무나 외면해 왔다"며 "전공의법 개정으로 2015년까지 주당 근무시간인 92.4시간이 2022년 77.7시간으로 개선됐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근무시간은 상한이 주 80시간인데 우리 사회에 이 정도의 노동을 강요하는 다른 직업은 없다"며 "주 44시간 근무를 논의하는 대한민국에서 왜 전공의들에게 이렇게까지 가혹했는지 이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전공의들에게 과도한 근무시간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며 "다행히 법 개정을 통해 주 80시간과 연속근무 36시간으로 제한됐으며,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적정한 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작년에 법이 재차 개정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공의들은 여러 차례 제도개선을 요구했지만 여러 문제가 있었다"며 "전공의 근무시간을 줄이게 되면 대체인력이 필요한데 의사 수 자체가 워낙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