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공의 171명, 전의비, 전의교협, 의대생학부모 등 고소인 나서
"의대증원 2000명은 중요정책, 대통령께 사전 보고 없었다면 헌법 침해"
사직 전공의 171명을 비롯한 의료계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했다.
의대증원 2000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조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을 패싱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의료계를 대리해 법률 소송을 진행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사직전공의를 포함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의대생 및 전공의 학부모 2800여명 등은 모두 생명권, 건강권, 재산권, 직업선택권 등을 침해당한 피해자"라며 "그렇기 때문에 고발인이 아닌 고소인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청문회를 통해 의대증원 2000명 결정 배경에 대한 질문이 쏟아지자 자신이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장관은 "2월 6일 오후 2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2000명을 회의자료로 올리기 직전 단독으로 결정했다"며 "이때 비로소 용산 대통령실에 숫자를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병철 변호사는 "조 장관 말대로라면 대통령의 사전재가 없이 의대증원 숫자 2000명을 단독으로 결정하고 대통령실에 통보한 것"이라며 "이는 헌번, 정부조직법상 대통령의 사전재가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장관은 직권을 남용해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는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윤석열 대통령 패싱죄를 범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조규홍 장관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면 성명불상자가 결정한 것"이라며 "성명불상자가 누구인지는 공수처 수사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형법 제123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병철 변호사는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이나 증원하는 정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반드시 국무회의 안건으로 부의해 대통령께 사전에 보고해야 하는 국가 중요정책"이라며 "또한 국무회의규정에 따라 조 장관은 2000명 증원 정책과 관련해 함께 검토된 300명, 1000명 등의 의견 역시 세세하게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장관의 직권남용행위로 현재 5개월여 동안 국민들을 수술 연기 등 건강권에 심각한 위해를 입고 의대생들은 학습권 침해를 받고 있다"며 "공수처는 조속히 피의자를 수사해 엄벌에 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계는 보건복지부 등을 향해 최대 8조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손해배상청구 규모는 전공의들의 경우 3개월 전공의 급여를 고려한 1000억원부터 이들이 전문의가 된 뒤 1년 연봉 등 기회비용을 반영한 3조원까지 전망됐다. 의대생 또한 1학기 등록금 총합인 1000억원부터 이들이 전문의가 된 뒤 1년 기회비용을 반영한 5조원까지 포함됐다.
이병철 변호사는 "의대생 1만8000명은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 고의‧중과실로 의대생들에게 손해를 가한 공무원들 및 대한민국을 피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