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간호법 반발…의협 "불법 무면허 진료 활성화"

발행날짜: 2024-07-04 11:58:21
  • 복지부에 간호법 반대의견 제출 "간호사 업무 무한 확장"
    직역 간 분쟁 야기 우려 "국민 건강권 심각하게 침해"

의료계에서 여야가 발의한 간호법에 대한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진료지원(PA) 간호사를 합법화하려는 의도로 불법 무면허 진료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우려다.

4일 대한의사협회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간호법에 대한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간호법에 대한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대표 발의한 '간호법안'이 당론 추진되고 있다. 이에 더해 더불어민주당 강수진 의원도 간호법을 대표 발의했다.

의협은 이중 여야가 당론 추진하는 간호법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등 PA 간호사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강 의원의 간호법안의 경우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업무의 한계와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했다.

추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일정 요건을 갖춘 간호사가 검사·진단·치료·투약·처치 등 PA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 경우 의사의 전문적 판단 이후 포괄적 지도나 위임에 따라야 한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의료법 규정 취지를 벗어나 의료현장에서 무분별하게 활용되는 PA 간호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게 의협의 지적이다. 더욱이 해당 규정 자체 내용만으로는 하위 법규에 규정될 간호사와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 내용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

또 의협은 간호사의 진료보조는 의사의 간호사에 대한 '개별적인 지도 감독'만을 규정하지만, 현실을 고려해 '일반적인 지도 감독'까지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당 법은 '포괄적인 지도나 위임'하의 업무 수행을 허용한다는 것. 이는 국민의 생명에 위해가 되며 간호사·전문간호사의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는 지적이다.

지난 국회에서 간호법에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이유였던 '지역사회' 진출 관련 문구가, 이번 법안에서도 사실상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도 문제로 짚었다.

이번엔 아예 간호사 단독 개원까지 가능하며, 양 법안 모두 간호사의 활동 영역을 보건의료기관·학교·산업현장·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간호법을 통해 간호사 직역만을 분리해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간호사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도 내놨다. 이와 함께 ▲간호인력 지원센터에 요양보호사 포함 ▲간호법과 타 법간 관계 불명확성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임의단체로 규정한 차별적 요소 등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기존에 지적됐던 지역사회 문구를 개방적·예시적 열거 방식으로 수정했을 뿐 사실상 동일한 내용이다. 이는 비판을 우회하기 위한 꼼수"라며 "이번 법안은 간호사의 활동 영역을 무한으로 확장해 단독 개원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초고령사회 등 변화를 담으려면 의료법을 개정해 모든 의료인이 더 나은 환경에서 활동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지 않고 간호사 직역만을 분리해 개별적으로 법을 신설함으로써 타 직역과 이원적 체계로 운용할 필요가 없다"며 "간호법은 통합적 보건의료체계를 전면 부정하고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먼저 추구해 직역 간 분쟁을 야기해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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