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분쟁처리 법정기한 초과 5700여건에 달해
의료분쟁 조정기관으로서 작동 미흡, 기관 목적에 맞는 역할 주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최근 5년간 의료분쟁 조정성공률이 평균 6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료분쟁 조정성공률은 2019년 63.4%, 2020년 61.1%, 2021년 66%, 2022년 72.9%, 2023년 69.1%로 평균 66.5%로 집계됐다.
또한 조정·중재 사건의 법정처리 기간 90일을 초과한 건수는 총 5730건으로, 전체 조정처리 7,631건 중 3분의 2 이상이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이중 법정기한 120일을 넘는 건도 1037건에 달했다.
구체적으로는 ▲2019년 1403건 ▲2020년 1401건 ▲2021년 1168건 ▲2022년 923건 ▲2023년 835건 등이다.
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지난 2012년 4월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의료분쟁의 당사자, 그 대리인은 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속한 해결을 위해 조정 처리기간을 정하고 기간 내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중재원의 최근 5년간 의료분쟁 조정성공률이 70%도 되지 않았다"며 "전체 조정중재 처리 사건의 3분의 2 이상은 법정 처리기한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 분쟁처리 기관으로서의 역할의 중요성을 제고하고 개선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재원은 의료사고로 피해를 입은 환자들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이라는 목적을 가진 기관"이라며 "이를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분쟁 처리를 위한 지속적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