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49억원 횡령 사건…"39억원 복구 불가능"

발행날짜: 2024-10-16 14:56:31 수정: 2024-10-16 14:56:52
  • 장종태 의원 "건보공단, 5개월 동안 횡령 사건 감지 못해"
    정기석 이사장 "39억 전액 회수 어려워…재판 지켜보겠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건보공단에서 발생했던 직원의 46억원 횡령에 대해 39억원은 복구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16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질의응답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공단에서 발생했던 직원의 46억원 횡령에 대해 39억원은 복구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장종태 의원은 지난 2022년도에 발생했던 건보공단 직원에 46억 횡령 사건을 지적했다.

장 의원은 "재정관리실 채 모 팀장이 지급 보류됐던 진료비용을 계좌 정보를 조작해 계획적으로 본인의 계좌로 횡령한 사건이 5개월 동안 진행됐다"며 "어떻게 5개월 동안 이런 횡령 사건을 감지하지 못했느냐"고 지적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7월에 1심 판결이 나왔다. 검찰에서 추징을 요구했지만, 재판부에서 이를 받아주지 않으며 회수하지 못한 39억원은 되돌려받기 힘들어졌다.

그는 "재판부가 추징을 거부하며 39억원을 회수하기 힘들어졌는데 향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고 질책했다.

이에 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횡령사건은 사후에 문제를 깨닫고 대폭 개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입과 지출이 동시에 이뤄지도록 개선됐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이어 "직원들이 자구노력을 하고 많이 애써 왔지만 39억원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복구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며 "재판을 기다리면서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