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전공의 사직서 처리 지연…'8억원' 손배소송

발행날짜: 2024-10-15 11:54:38
  • 국립대병원 전공의 57명 소송 제기…향후 집단소송 우려
    백승아 의원 "경영위기에 소송 부담 가중…정부가 책임져야"

의대정원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국립대병원을 상대로 사직서 지연 처리와 관련해 8억5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5일 서울대를 비롯한 10개 국립대병원에서 제출받은 '전공의 사직처리 지연 관련 소송 현황'에 따르면, 전공의 57명은 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인당 청구 금액은 1500 만원으로, 전체 청구 금액을 합하면 총 8억5500만원이다.

의대정원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국립대병원을 상대로 사직서 지연 처리와 관련해 8억5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청구 금액은 1500 만원으로, 전체 청구 금액을 합하면 총 8억5500만원이다.

소송을 제기한 전공의는 전남대병원이 16명(2억40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대병원은 11명(1억6500만원) 이었다.

뒤이어 ▲강원대·충남대병원 각 8명(1억2000만원) ▲부산대병원 6명(9000만원) ▲충북대병원 3명(4500만원) ▲제주대·경상국립대병원 각2명(3000만원) ▲전북대병원 1명(1500만원) 순이다.

경북대병원은 소송을 진행하는 전공의가 없었다.

병원이 부담하는 소송비는 강원대 5800만원, 서울대 2530만원 등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병원은 소송 대응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아 소송비용 산정이 어려워 정하지 못한 상황.

전공의들은 "의료법 제59조와 전문의수련규정 제15조에 따른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은 국민 보건의 중대한 위해 발생과 연관이 없고, 민법 제661조 및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병원의 사직서 수리 지연으로 취업, 개원 지연 등에 따른 손해가 발생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

이에 대학병원은 "1개의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한 전공의들과 다르게, 동일한 사안임에도 각 병원은 각자가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모든 병원이 소송에 공동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데, 병원별 의견 취합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며 "개별 병원별로 대응할 경우에도 법원 판단이 각기 다르게 나올 수 있어 대응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행정력 부담은 물론 소송 결과에 따라 수련병원의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체 전공의 1만3531명 가운데 사직자는 1만1732명(86.7%)으로, 소송 결과에 따라 집단소송으로 이어질 우려가 큰 상황이다.

백승아 의원은 "병원이 소송에서 패소할 시 제2, 3의 집단소송으로 이어져 병원 경영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병원은 정부 명령을 이행했을 뿐인데 정부는 뒷짐만 지고 지원은 일절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대란과 전공의 소송은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크다"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병원의 법적 분쟁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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