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대상에 '프로포폴' 지정 추진

발행날짜: 2024-10-31 11:43:25
  •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오는 12월 10일까지 의견 수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 치과의사)가 자신에게 '프로포폴'(마취제)을 처방하거나 투약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을 10월 31일 입법예고하고 12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중독성·의존성이 있는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 의사, 치과의사가 자신에게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프로포폴 등을 셀프처방 금지 대상으로 지정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본인에게 처방한 의사와 의료기관에 법령 개정을 안내하고 안전 사용을 당부하는 서한을 배포('24.9월)하는 등 규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안내했다.

특히 앞으로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대상을 오남용 상황 등을 고려해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식약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이 새로운 제도 시행에 앞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민원 불편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마약류 안전관리와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제약·바이오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