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행정소송 후 민사소송 진행 요청 의견서 법원 제출
강명훈 변호사 "지연될수록 피해 커져…사법부 신속 판단 필요"
사직 전공의들이 병원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이 정부 측 태도로 6개월 이상 지연돼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앞서 제기된 행정소송 등의 결과 이후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인 반면, 전공의 측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사법부 판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사직 전공의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담당하는 법무법인 하정 강명훈 변호사는 최근 본인의 SNS를 통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해 이같이 지적했다.
의대증원 발표 이후 전공의 대다수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나자, 정부는 지난 2월 7일 사직서수리금지명령을 내렸다.
전공의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6월 4일 사직서수리금지명령을 철회했지만, 수개월 이상 전공의들은 불명확한 소속으로 근무에 어려움이 발생해 손해를 입었다.
이에 전공의들은 정부와 병원 측을 대상으로 직업 선택의 자유와 사직의 권리를 침해당한 수개월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국립대병원 10곳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 57명은 각자가 일했던 국립대병원에 1인당 1천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구 대상은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국립대병원 9곳이며, 총청구액은 총 8억5천500만원이다.
하지만 정부는 사직서수림금지명령의 위법성에 대해 판단하고 있는 행정소송 경과를 살펴보고 재판을 진행해 달라는 내용의 '절차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들이 선행해 제기한 수직서수리금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4건의 행정소송과 그 결론을 달리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강명훈 변호사는 "행정소송은 지난 5월 3일 소장이 접수된 이후 정부(보건복지부장관)는 소송수행자를 지정한 외에 6개월여 기간 동안 아무 주장도, 입증도 하지 않고 있다"며 "심지어 단 한 차례도 기일이 진행된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법원은 대법원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 소송을 담당하는 민사 재판부가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더욱이 행정소송에서의 결론이 옳다는 보장도 없는데 왜 정부는 행정소송 경과를 보고 하자는 것일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LEX DILATIONES ABHORRET)"라며 "민사 소송이든, 행정 소송이든 그 결과에 따라 정부가 위법한 사직서수리금지명령을 내렸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나올 수 있어 정부는 가능한 늦게 사법부 판단을 받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래서 행정소송에서는 답변조차 하지 않고, 민사 소송에서는 그런 행정 소송 경과를 보자고 하는 것"이라며 "결국 모든 피해는 전공의들에게 돌아간다. 정부의 무모한 정책 추진은 여러모로 의료 체계를 망가뜨리고 있다. 사법부의 현명하고 신속한 판단은 그나마 발생한 피해를 줄이는 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