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마취 후 자가호흡소실 발생…수술 후 '모니터링' 핵심

발행날짜: 2024-11-05 12:00:24
  • 의평원, 전신마취 후 환자의 안전한 회복' 안전주의경보 발령
    회복실 미경유 · 회복실 퇴실 기준 미충족 등 주의해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오태윤)이 환자 안전 강화 차원에서 '전신마취 후 환자의 안전한 회복'을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5일 발령했다.

금번 발령한 주의경보는 전신마취 후 회복 시 환자 모니터링 미흡으로 인해 발생한 환자안전사고 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 예방활동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서희정 중앙환자안전센터장은 "전신마취는 환자가 의식을 완전히 잃고, 신체 여러 기능을 억제당한 후 수술을 진행하기 때문에 환자의 안전한 회복을 위해서 의료진의 주의 깊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신마취는 마취제를 투여하여 중추신경기능을 억제함으로써 의식이나 전신적인 감각, 운동 및 반사를 소실시키기 위해 진행한다.

전신마취 하에 수술을 받은 환자는 수술 직후 다양한 요인에 의해 의식과 심폐기능 등의 상태가 불안정할 수 있어, 안전하고 올바른 환자의 모니터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전신마취 후 환자의 안전한 회복을 위해 회복실 및 중환자실 등 응급상황 시 즉각적인 처치와 치료 제공이 가능한 장소에서, 호흡, 의식상태 등 환자의 회복 상태를 모니터링해 기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모니터링을 위한 의료기기가 항상 작동 중이여야 하는데, ▲맥박, 산소포화도, 혈압 등 활력징후 감시를 위한 장치 ▲산소 공급창지, 흡입장치, 양압환기를 위한 장비 ▲소아용 등 다양한 크기의 커넥터 ▲응급 소생장비 및 양물 등이다.

또한 마취 회복상태 평가도구(Post-Anesthesia Recovery score) 등을 이용한 회복실 퇴실기준을 설정하고, 마취통증의학과 의사 또는 회복·마취간호사 등 훈련받은 인력이 퇴실을 결정해야 한다.

회복실을 거치지 않고 바로 중환자실로 이동하는 경우는 마취통증의학과 의사가 동행해 이동 중에도 지속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도착 후 환자 상태, 수술 중 특이사항 등을 주치의에게 인계 후 환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밝힌 환자안사고 주요사례로는 복부 자상으로 응급실을 통해 내원한 환자 A씨가 수술 후 회복실을 경유하지 않고 중환자실로 이동 후 자가호흡 및 맥박이 확인되지 않아 심폐소생술을 진행한 경우 등이 있었다.

또한 자궁내막암을 앓는 여성환자 B씨는 장폐색으로 장루술 시행 후 회복실로 이동했는데, 퇴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일반병동으로 이동 후 산소포화도 및 호흡수가 떨어지며 자가호흡이 소실되는 일 등이 있었다.

서희정 중앙환자안전센터장은 "전신마취는 환자가 의식을 완전히 잃고, 신체 여러 기능을 억제당한 후 수술을 진행하기 때문에 환자의 안전한 회복을 위해서 의료진의 주의 깊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환자안전센터는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환자안전 정보들을 환류하고 있으며, 향후 쉽게 이해하고 교육할 수 있는 영상 자료를 제작·배포하는 등 의료기관의 활용도를 높인 정보를 환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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