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의대 감원' 명시 입법 추진에 의료계 "환영"

발행날짜: 2024-11-05 18:47:44
  • 강선우 의원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의협 "미래 의료 발전과 사회적 갈등 해소 토대 기대"

국회에서 '2026년 의대 정원 감원'을 명시한 법안이 추진이 추진되면서 의료계에서 의대 정원 정상화에 대한 기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5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산하 보건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두고 인력수급을 논의하되, 필요시 2026년 의대 정원을 감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2026년 의대 정원 감원을 명시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이 위원회를 통해 국가·지역 단위 의료 인력수급을 전망하고, 적정 인원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부칙 특례조항을 통해 전 학년도 증원 규모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 등이 발생할 시, 증원 규모 조정 등 이를 감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했다.

정부가 2026년부터 의대 정원을 유예하는 것만이 아니라, 감원도 가능하다는 점을 법적으로 보장한 것. 더욱이 이 법안은 대한의사협회와의 비공개 실무 간담회 등을 통해 나오게 된 만큼, 의료계 주장을 반영했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 강선우 의원은 "지난 2월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으로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의정 갈등이 격화했다"며 "의료대란이 장기적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국민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에 직종별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의료계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외면 중"이라며 "보정심 내 보건의료인 수급추계위를 두고 특례를 통해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할 때 감원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해 혼란을 막는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은 법안 발의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의료계는 과학적·합리적 의료인력 추계·수급을 요구해 왔다는 것. 이 법안을 통해 안정적인 의료인력 수급에 따른 미래 의료 발전과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다.

이와 관련 의협은 "우리나라 의료인력 추계 및 수급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논의되는 원칙이 서고, 의대 정원이 더 이상 정치적 이유로 악용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2025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한 의대 정원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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