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의원 의료법·방송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거짓 의료 정보로 제품 홍보 시 1년 이내 자격정지
의료인이 방송이나 SNS 채널을 통해 거짓 건강관리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쇼닥터 방지법'이 발의됐다.
6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실은 의료법·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의료인이 방송이나 SNS를 통해 거짓 의료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차단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의료인이 방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과 의료법 제5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인터넷 매체 등에 출연해 거짓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 식품을 의약품과 같은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년 이내의 자격정지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쇼닥터를 출연시킨 방송에 대한 제재와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 건강·의학·약학 정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규정에 명확하게 포함시키고 ▲ 쇼닥터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복지부가 방심위와 협조하도록 하며 ▲ 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관련 단체에 건강 거짓 정보 여부를 자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다.
김윤 의원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2조 의료행위 등 제재 사례'를 함께 공개했다. 관련 사례를 보면 의료인이 방송에 출연해,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의료 정보를 제공하며 특정 제품을 노골적으로 홍보해 제재받은 내역을 여러 건 확인할 수 있었다.
일례로 지난해 8월, 케이블 채널의 한 프로그램에서 퇴행성 관절염으로 기능성 깔창을 사용하는 사례자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자료화면으로 한의사가 출연했다. 이 한의사는 해당 제품을 치료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인 것처럼 설명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경고 조치를 받았다.
지난해 9월엔 3개의 종합편성채널 건강정보 프로그램에서 사과 분말의 효능과 건강정보를 제공하며 이를 섭취한 사례자의 탈모 예방 효과에 대해 방송했다. 관련 효능을 자료화면으로 제공하며 가정의학과와 피부과 전문의가 출연해 해당 사과의 성분이 두피 세포와 모발의 성장에 도움을 준다고 설명하는 식이었다. 이 또한 방통위에서 의견제시 제재를 받았다.
과거 한 유명 한의사가 TV 방송을 통해 물파스로 중풍 예방이 가능하다는 허무맹랑한 의료 정보를 주장한 것이 물의를 일으키며 쇼닥터의 행태가 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바 있다.
하지만 이후에도 방송과 SNS 채널을 통해 의료인이 건강관리에 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이 정보가 특정 식품이나 제품의 광고에 이용되는 행태가 여전한 것.
이와 관련 김윤 의원은 "의료인이 방송과 유튜브 등 SNS에 출연해 잘못된 의학 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을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여 국민을 현혹하는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일부 부도덕한 쇼닥터로 인해 다수의 의료인이 비난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