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칼럼] 정부 의료개혁안 재정투자계획의 실효성
미래의료포럼 조병욱 정책상임위원
앞서 분석한 실행방안을 뒷받침할 재정투자계획은 계획안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국회와 기회재정부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확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어디까지나 보건복지부의 희망사항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현재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시점에서도 국회에서는 예산 삭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계획한 수준도 반영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언론 및 국민 홍보를 위한 제시용 자료일 뿐이다. 그냥 참고만 하자.
[1] 국가재정-건강보험 병행지원(10+10) 구조 확립
1. 국가재정: 5년간 10조 원 -> 필수, 지역의료 재건 견인
2. 건강보험: 5년간 10조 원+ α -> 중증, 필수, 지역의료 수가 정상화
전체 의료비의 규모에서 보자면 국가재정은 새로 투입되는 것이지만, 건강보험은 그렇지 않다. 건강보험은 재정 중립의 원칙에 따라 어느 한쪽에 투입이 되면 다른 부분에서 조정이 되는 제로섬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건강보험 재정에서는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지원이라고 하기보다는 재정투입 분야의 조정이라고 해야 한다.
즉, 5년간 총 20조 원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10조 원의 추가 재정투입이 이루어질 뿐이며 건강보험 10조 원은 내부에서 재배치되는 재정일 뿐이다. 현재의 1년 건강보험 총 소요재정이 약 100조 원임을 감안한다면 연간 2조 원 추가 투입으로 의료개혁을 도모하는 것은 단 2%로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강력한 정부의 의지인 것인가?
[2] 국가재정 투자방안 (참고 1)
1. 의료인력 국가지원
2. 지역의료 확충
3. 필수의료 기능 강화
4. 필수의료 R&D
앞서 지적하였듯 이미 국회에서는 관련된 예산을 삭감하기 시작하였다. 지원하지도, 근무 중이지도 않은 전공의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며,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한도를 3억으로 증액하였는데 18억으로 책정되었다. 6명에게 보상하면 기금이 고갈된다.
사립대 및 지역병원에 대한 융자 사업에 무려 3000여억 원 책정하였는데, 융자는 빌려주고 다시 회수하는 금액이다. 이것을 왜 지원이라고 하고 재정 금액에 추산을 하였는지 알 수가 없다.
게다가 장애인 구강, 재활, 정신건강 사업은 의료 개혁과는 관련 없는 사업으로 과거로부터 이어져 오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포함시켰다.
의료 개혁을 위한 실행방안으로 진행하는 정책과 재정투입이지만, 실제로 실효성을 고려하지 않은데다, 결정적으로 현장에서 무엇이 필요하고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고 만든 계획안이다. 애초에 설계된 실행방안 자체가 의료에 적합한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예산 또한 현실성 있게 책정될 수가 없다.
근무하지 않는 필수과 전공의에 대한 지원금을 책정하고, 그들을 지도할 지도 전문의마저 사직하고 이탈하고 있는데 수당지급액을 책정하는 것은 현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3] 안정적 재정 지원체계 구축(필수의료 특별회계 +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현재 필수의료 특별회계와 지역의료 발전기금과 관련하여 국회에 입법 발의는 되어 있으나 계류되어 있고 법안이 통과되지는 않은 상태이다. 발의된 법안에도 기금을 마련할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결국, 재원 마련할 대책은 없고, 쓸 방법만 만들어 놓은 셈인데 건강보험재정 정부지원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 현재, 과연 새로운 기금이 만들어졌을 때, 정부나 지자체가 이에 대한 지급을 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최악의 경우 재원 조달 방법을 의료기관에 떠넘길 수도 있을 것이다.
[4] 건강보험 투자 방안
1. 신규 투자
2. 지출 효율화
보험료율 인상률 적정수준(1.5% 내) 관리, 적정 준비금(연간 보험 급여비 1.5개월분 이상) 유지
건강보험은 서두에서 밝혔듯이 건강보험 재정수입 내에서 재정중립에 의해 조정되는 지출 분야의 조정으로 '투자'라고 보기에 어려운 분야이다. 따라서 위에 언급된 '신규 투자'는 '지출 효율화'라는 이름으로 관리되는 것으로 보험료율 인상률 내에서 늘어나는 지출과 기존의 재정 지출 내에서 조정을 통해 줄인 분야의 재정을 가져와 투입하는 것이다.
총액으로 보자면 연간 건강보험 재정이 약 100조 원임을 감안할 때 보험료율 인상률 1.5%를 고려하면 1.5조 원 수준 순증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재정 중립 원칙에 의해 각 분야 수가 조정에 따른 재정의 재배치로 드러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것을 '투자'라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