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 인증의' 교육 둘러싸고 내·외과 전면전 예고

발행날짜: 2024-11-28 11:54:57
  • 내과, 회동 통해 정부 대응 및 국민 인식 전환 결정
    소송 준비하는 외과…내과 독점 부당성 증거 수집

내시경 인증의 교육 자격 확대가 결정되기까지 한 달 남짓 남은 가운데, 이를 둘러싼 내과와 외과 간의 전면전이 예상된다. 내과는 정부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는 반면 외과는 법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모습이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암검진 내시경 인증의 교육 자격을 둘러싼 내과와 외과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국가암관리위원회 산하 암검진 전문위원회에서 5주기 평가부터 가정의학회·외과학회를 통한 내시경 숙련도를 인정해주는 방안이 결정되면서다.

내시경 인증의 교육 자격 확대가 결정되기까지 한 달 남짓 남은 가운데, 이를 둘러싼 내과와 외과 간의 전면전이 예상된다.

현재 내시경 인증의 숙련도를 인정받기 위해선 소화기내시경학회를 통해 500건 이상 시술이 보고돼야 하는데, 이를 다른 학회를 통해서도 받을 수 있게 한 것. 다만 이는 현재 갈등 원인이 된 내시경 인증의 교육과는 관련이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관련 권한을 다른 학회로 확대하는 것은, 유관 학회와 의견을 조율해 올해 연말까지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 내부에서 올해 내시경 인증의 확대는 "무리가 있어 안 되는 방향을 갈 것 같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게 의료계 한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에 내과에선 지난 25일 대한내과학회·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대한내과의사회 등에서 7명의 핵심 임원이 모여 대책을 논의했다. 그 결과 인증의 갈등이 '밥그릇을 둘러싼 의료계 내분'으로 비치는 상황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중지가 모였다.

이는 의료계 내부 영역 싸움이 아니라, 타과의 전문 분야 침범으로 인한 국민 건강권 훼손을 막는 일임을 알리겠다는 것. 이런 국민 여론을 바탕으로 정부 설득에 나선다는 방향이다. 또 내시경 인증의 확대 시 이를 결정한 보건복지부 공무원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는 등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특히 내과학회는 현 사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전 이사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내과학회 주도로 오는 12월 3일 기자간담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필요시 내시경 인증의 확대에 대한 국민 여론 조사도 함께 추진한다. 관련 보도자료도 계속해서 배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내과의사회 한 임원은 "내시경 인증의 확대는 국민 건강권과 직결된 문제고 국민 역시 이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내시경 검사를 어느 과에서 받을지 의사를 물을 필요가 있다"며 "현 상황의 핵심은 의료 전문 분야에서의 전문성이 무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에 제대로 된 검사와 치료를 받으려면 이런 전문 분야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자의 몸과 그 상태는 모두 제각각이다. 내시경은 그저 기기를 몸 안에 넣었다 빼고 마는 게 아니다. 이렇게 환자들마다 다른 케이스에 대한 노하우를 배우고 가르쳐야 한다"며 "단순히 검사 건수가 많다고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는 없다. 국민 건강권은 의사와 복지부가 지켜야 할 절대 원칙이다. 밥그릇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이를 지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외과는 관련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등 법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이를 위한 피해 당사자를 조사하는 중인데, 향후 내시경 인증의 확대 무산 시 곧바로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학회를 통한 압박도 이뤄지고 있다. 앞서 대한외과의사회는 의학회에 내시경 인증의 관련 질의를 보냈다. 그 결과 "소화기내시경학회 세부전문의는 미인증이며, 위대장내시경학회 내시경 전문의는 비회원학회가 운영하는 제도로 인증신청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이 왔다.

의학회는 인증받지 않은 유사 세부전문의 제도를 정부 정책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외과의사회는 정부가 내시경 인증의 확대를 결정하지 않을 시, 암검진 위원회 회의록을 요청하는 등 어떻게 이런 결정이 이뤄졌는지를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렇게 내과의 내시경 인증의 독점의 부당성에 대한 근거를 계속 모으겠다는 것.

이와 관련 외과의사회 한 임원은 "내시경을 많이 하는 것이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이지 이를 몇몇 의사가 독점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다. 적정한 검사와 교육은 의사라면 다 할 수 있다"며 "타과가 이를 못 한다고 하는 것은, 의료기기를 독점하는 잘못된 판단이다. 무턱대고 검사하자는 게 아니라 의사의 책임하에 적절하게 의료기기를 이용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 상황을 소송까지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의료기기를 특정 과만 쓸 수 있다는 명시는 없다"라며 "내과 전문의만 위내시경 교육을 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 역시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도 이를 한의사나 약사가 의료기기를 이용하는 것처럼 비유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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