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협 복지부와 현안 협의 간담회 개최…제도 현안 심각
공보의 차출에 지역 주민 건강권 침해 "파견 기한 정해야"
공중보건의사 수가 줄어들어 업무가 과중하고 있는 반면, 그 처우는 개선되지 않고 있어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28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지난 26일 보건복지부와 공중보건의사 제도 현안에 대한 협의를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대공협은 ▲업무활동장려금 인상 ▲1km 이내 민간의료기관 존재 지소 배치 제외 ▲병가 확대 ▲파견기간 전체 복무일 중 6개월 이내 명시화 ▲해외 학회 공가 확대 ▲여비 지급의 강행 규정 추가 ▲근무지역 이탈금지 보건지소 의과 2인 배치 등의 현안을 제시해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대공협은 공보의 업무 활동 장려금이 지난 2018년 이후 약 6년 동안 동결된 상황을 지적했다. 물가상승률, 공무원 임금 상승률, 사병 월급 상승률뿐만 아니라 줄어드는 공보의 수에 따라 가중되는 업무를 고려해 업무 활동 장려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요구다.
또 공보의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운영되는 지소 수는 유지되고 있어, 반경 1km 이내 민간의료기관 존재할 시 배치를 제외해야 한다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7개월을 복무하는 공보의의 최대 병가 일수가 18개월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의 복무 기간 중 최대 병가 일수인 30일인 것과 같은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공보의가 2배 넘게 복무하므로 최대 병가 일수 역시 2배인 60일로 늘려야 한다는 설명이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건강을 위해 배치된 공보의가 대도시의 병원에 차출됨에 따라, 주민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는 것도 우려했다. 공보의 전체 파견 기간을 복무기간 중 최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다.
또 현재 해외 학회에 연자 혹은 연구자로 등록돼 참석 시 제공되는 공가가 왕복 일수 포함 5일 이내에 불과해, 이동시간까지 고려했을 때 참석이 어려움을 설명했다. 공보의 연구 독려를 위해 공가 일수를 왕복 일수 포함 10일 이내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비와 관련해선 지침상에 '기관의 예산 범위 내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이라고 명시돼 이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해당 문구를 '여비를 지급하여야 함'과 같은 강행 규정으로 바꿔야 한다는 요구다.
마지막으로 근무지역 이탈금지 지역 보건지소에 의과 공중보건의사를 1인으로 배치해 파행적으로 운영됐던 경우를 들어, 관련 지역은 의과 2인 배치가 명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대공협 이성환 회장은 "이번 진행된 간담회에 대해 공중보건의사의 처우 개선을 넘어 존속을 위한 효율화와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시점이 도래했다"며 "또한, 공중보건의사협의회와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며, 제도 효율화를 위한 공동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