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부당청구 자율점검 실시...행정처분 면제키로

발행날짜: 2025-02-26 12:49:58 수정: 2025-02-26 14:53:48
  • 복지부, 2025년 요양기관 자율점검 실시 및 항목 사전예고
    구입·청구 불일치 등 7개 항목, 3월부터 순차적 진행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정부가 오는 3월부터 동맥경화용제 구입․청구 불일치 등 총 7개 항목에 대해 순차적으로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과 함께 '2025년 요양기관 자율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26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과 함께 오는 3월부터 동맥경화용제 구입․청구 불일치 등 총 7개 항목에 대해 순차적으로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율점검제도는 요양기관에서 착오 등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사전에 그 내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요양기관이 자발적으로 부당․착오청구 내용을 시정하여 청구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요양기관은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되,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은 면제한다.

올해 시행할 자율점검 대상항목은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약계가 참여한 '자율점검운영협의체' 논의를 통해 동맥경화용제 구입․청구 불일치 등 총 7개 항목을 선정했다.

자율점검운영협의체는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병원협회, 대한개원의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심사간호사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 구성된다.

우선, 3월부터 약국의 '동맥경화용제 구입․청구 불일치(약 300여 개소)' 항목과 '생검용 FORCEP 사용 후 절제술용 FORCEP으로 청구(약 180여 개소)' 항목에 대해 부당․착오 청구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을 자율점검 대상기관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또한, 자율점검 통보대상이 아니더라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사이트로 착오 등에 따른 부당청구 자진 신고가 가능하며, 이 경우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자율점검을 통해 요양기관 스스로 부당 청구한 내역에 대하여 자율시정하고, 관련 심사청구 기준을 정확하게 숙지함으로써 건전한 청구문화 풍토를 조성하고, 착오 청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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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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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먼저 당한이 2007.03.28 22:33:04

    교묘한 거짓말 사기 보호자에게 당해보았지
    병원 당직의가 술취한 알콜리즘 환자가 응급실에와 배가아프다고 해 주사 주엇더니 다시나가 술 더먹고 와서 연휴에 병원에서 쉬고 싶다고 무조건 입원시켜 달라고 해 우리병원은 그런 병원이 아니라 하니 알콜 치료 가능 병원으로 보내달라고 보호자가 자꾸 요구해 그병원에 연락해서 보내 주었더니 몇일 안가 동사무소 보조금 받을 목적으로 퇴원하고는 보건소에 우리가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고 민원을 제기햇다 당직의가 자세히 차아트에 기록 했지만 보건소는 결국 이런 저런 이유로 병원에게 무조건 보호자와 합의하라고 하고 결국 병원은 둘다 정신병원에서 만난 사실혼도 아닌 동거녀에게 온갖 협박과 함께 돈을 뜯기지 않을 수 없었다
    외냐 하면 휴일날 당직의를 둔 죄로
    자기가 정신 병원에 보내달라고 요구를 하고는 오히려 마치 병원에서 고의로 정신병원에 보낸것처럼 입에 침도 안바르고 거짓말 하는 거짓 보호자와 그러나 어쟀든 민원이라고 무조건 병원을 협박하는 관에게 무슨 힘으로 대응하리요

  • ??? 2007.03.28 14:13:50

    걍 독일처럼 하지 그래?
    독일에는 의사는 소견만 내고, 판사가 입원확인 판결을 한다고 하는데, 가족들이 법원에 데리고 가서 판결받고 오면 좋겠다. 이런저런 쓸데없이 이상한 소리 안듣게...

  • zzz 2007.03.28 13:03:31

    모든게 다 처벌이구나
    입원환자 다 퇴원하면...
    세상살기 더 편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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