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 치료시 3종 병용요법 환수 부당"

강성욱
발행날짜: 2004-10-01 06:56:41
  • 가개협, 인정기준 최신 지견에 맞게 개정 필요

심각한 당뇨병 환자 치료에 설포닐 우레아 계열, TZD계열, 메트포민 3종 병용 처방시 100% 본인부담으로 처방하는 메트포민에 대한 환수조치는 부당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최근 대한가정의학과개원의협의회(회장 윤해영)는 일선 진료현장에서 심각한 당뇨병 치료시 TZD계열 약물과 메트포민 약물 그리고 설포닐 우레아 계열 약물을 3종 병용투여하고 있으나 이같은 치료요법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가개협에 따르면 설포닐 우레아 계열 약물과 TZD계열 그리고 메트포민 약물을 3종 병용투여하고 있으나 본인부담 100%로 처방된 메트포민 처방이 공단으로부터 환수조치된다.

통상 TZD계열 약과 설포닐 우레아, 메트포민 등 약물 1종과의 병용요법이 인정돼 실제 임상에서 심한 당뇨병의 경우 TZD계열 약을 포함한 3종 병용요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보험심사시 본인부담 100%로 처방하는 다른 1종의 약물의 보험급여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

가개협은 예방목적이나 미용목적이 아닌 엄연한 당뇨병 치료목적으로 처방됐는데 불구하고 별도의 기준이나 조건이 없다는 이유로 치료 약물의 본인 부담 100% 처방이 불가한 것은 재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가개협은 당뇨병 환자의 건강과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앞으로 TZD 계열 약물을 포함한 3종 병용요법을 보험급여를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가개협 윤해영 회장은 “환자 치료를 위해 치료효과가 증명된 약을 처방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규제하려고만 한다”며 “질병의 악화 방지 국민 건강을 위해서도 이같은 요법에 대해 보험혜택의 폭을 넓혀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심평원 담당자는 "현재 이같은 3종 병용요법이 일선 진료현장에서 처방되고 있으나 TZD계열 약물 인정기준이 설포닐우레아계열 혹은 biguanide계(메트포민) 1종과의 병용요법만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약·바이오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