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질심 공개 확대에 홍승권 원장 한마디…"추가는 불가능"

발행날짜: 2026-07-22 12:06:36 수정: 2026-07-22 12:24:51
  • 기관 약제 논의 기구 차이점 언급하며 불가 입장 강조
    제약업계 약제 급여 투명성 시각차 당분간 계속될 듯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항암제 급여 등재의 첫 관문인 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의 정보 공개 확대 요구에 대해 '추가 공개는 어렵다'며 분명한 선을 그었다.

제약업계를 중심으로 암질심 심의 결과와 미설정 사유 등을 보다 투명하게 표명해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위원회의 절차적 성격상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질환심의위원회의 논의 결과 정보 확대 요구에 현재 수준 이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1일 홍승권 심평원장은 원주 혁신도시 본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암질심 및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운영의 투명성 강화 방안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현재 제약업계에서는 항암제와 중증질환 치료제의 1차 심의를 담당하는 암질심이 블라인드 처리나 결과 공개 범위 면에서 최종 단계인 약평위에 비해 폐쇄적이라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특히 급여기준 미설정 판정을 받은 약제의 구체적인 사유가 공개되지 않아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불만이 적지 않았다.

이에 대해 홍 원장은 암질심과 약평위의 근본적인 성격 차이를 강조하며 한계를 짚었다.

홍 원장은 "가장 중요한 핵심은 약평위의 평가는 급여 여부를 결정짓는 '최종 단계'인 반면, 암질심은 등재 절차의 '중간 과정'이라는 점"이라며 "중간 절차로서의 성격을 감안할 때 양 위원회의 공개 수준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암질심 등 등재 절차의 중간 단계에서는 투명성 못지않게 절차적 책임성과 엄정함이 중요하다"며, 제약업계의 요구대로 심의 내용이나 사유를 무한정 공개하기는 어렵다는 뜻을 피력했다.

심평원 측도 현재 시행 중인 회의 당일 결과 공개 및 주요 사유 안내 외에 추가적인 표명은 힘들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다만 심평원은 현행 공개 틀 안에서 보완책을 찾아가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향후 항암제 및 희귀질환 치료제 급여 진입 과정에서 암질심 정보 공개 범위를 둘러싼 심평원과 제약업계 간의 시각차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홍 원장은 "회의 당일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통해 급여기준 설정 여부를 공개하고 있으며, 암 및 희귀질환 약제의 경우 미결정 사유 등을 안내하고 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프로세스를 유지하면서도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이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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